[두잉 사회적협동조합 총회 공고 및 대리인 지정 서식]
https://forms.gle/Nuhhic2YesUAzA2g9 (본 구글 설문지)
📍 목적 : 정 관에 따라 연 1회 개최되는 정기총회로 결산과 예산 승인 및 주요 안건 의결에 그 목적이 있다.
📍 일시 : 2020년 2월29일(토) 저녁6시~8시
📍 장소 :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서울 강남구 삼성로654 지하101호, 청담역 5,6번 출구)
📍 안건 :
(1) 2019 결산보고서 승인의 건
(2)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의 건
(4) 두잉2기 임원 선출의 건
(후보)
이사장 : 이가현
부이사장 : 한누리 , 장연주
이사 : 노하연, 오유비
감사 : 김미현
(5) 정기총회 개최 월 변경의 건
(6) 조합원 환급 규약 제정의 건
(7) 탈퇴 조합원 출자금 환급 의결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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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회 참석 관련 정관 내용
제36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7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 (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한다.
📍 정관 전체 보기 =>
https://doingfeminism.org/?page_id=108 2020년 2월 15일
두잉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려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