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기 피해상담사 「 자격검정 과목 면제 신청서 」

신청인은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 과목면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참조: 피해상담사 자격규정(2018.10.21. 개정)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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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
생년월일 6자리(작성 예시 : 900102) *
피해상담사 급수 *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 면제 :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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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 실제 과목 면제 : 상담심리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관련 전공)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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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법제의 이해 과목 면제 : 법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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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법제의 이해 과목 면제 : 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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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과목 면제 : 승급자(3급→2급)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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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전체 과목 면제 :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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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클릭) 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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