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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기 피해상담사 「 자격검정 과목 면제 신청서 」
신청인은 자격규정에 의거하여 자격검정 과목면제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
참조
:
피해상담사 자격규정
(2018.10.21.
개정
)
※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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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6자리(작성 예시 : 9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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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사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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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상담사 1급
피해상담사 2급
피해상담사 3급
상담이론과 실제 과목 면제 : 상담심리 관련 자격증 소지자
해당(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마지막 문항에 서류제출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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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 실제 과목 면제 : 상담심리 박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관련 전공)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해당(증빙서류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마지막 문항에 서류제출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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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법제의 이해 과목 면제 : 법학 관련 자격증 소지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행정사 등)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해당(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마지막 문항에 서류제출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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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법제의 이해 과목 면제 : 법학 박사 학위 소지자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해당(증빙서류 '학위증명서 제출' 필수, 마지막 문항에 서류제출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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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이론과 실제, 피해법제의 이해 과목 면제 : 승급자(3급→2급)
□ 증빙서류 : 자격증 사본
해당(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제출' 필수, 마지막 문항에 서류제출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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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검정 전체 과목 면제 : 피해상담 관련분야의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상담 경력 20년 또는 대학교수 경력 10년 이상 근무
□ 증빙서류 :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해당(증빙서류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사본 제출' 필수, 마지막 문항에 서류제출 링크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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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클릭)
페이지를 통해 증빙서류 제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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