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남의 생선까지 맡기는 격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데이터3법 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가명 처리하여 이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한 취지를 살려 국민의 개인정보가 특정집단(개인정보를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는 집단)의 이익을 위한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명정보의 활용은 데이터 자체에 대한 가치보다 이를 활용하여 분석된 결과를 기반으로 다양한 신규 서비스 및 제품의 개발 그리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은 반드시 국민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가명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오남용에 따른 사생활의 침해를 방지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8월 시행을 위하여 3월 시행령을 행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였다. 그리고 7월 동 시행령을 수정하여 재 행정예고를 하였다.
그런데 내용이 수정되었는데도 토의과정도 없고 입법예고 결과, 특기할 사항도 없는데 행정안정부는 시행령의 내용을 수정하여 재 행정예고(기간2020. 7.14~2020.7.20)를 하였다.
당초 3월 입법예고 안에서 당초 수집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을 것’에서 ‘관련성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로 후퇴점
안전하고, 통제 가능한 결합전문기관의 분석공간을 포기하고 결합신청기관으로 반출을 당연시한 점
중립성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결합전문기관으로 ‘민간결합전문기관’을 지정해 기업 스스로가 결합신청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은 점
가명처리 목적 달성 후 가명정보의 파기 규정을 삭제해 무한정 기업이 가명정보를 보유할 수 있게 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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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 착오적 발상(클라우드 시대에 분석공간이 이유)에 따른 반출 규정
7월에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문제점

7월에 입법예고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가명정보의 이용 및 제공이 아니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기업마음데로 활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장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의 주요 문제점

가명정보의 부정이용을 방지할 수 있는가?
3월 시행령 행정예고 후 기업측의 요구는 결합한 가명정보를 분석하기 위하여 결합전문기관에 가서 분석을 하는것이 기업에게 시간적 비용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내용으로 결합정보의 반출을 허용해달라는 내용이 반영되어 7월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가명정보의 반출과 관련하여 a. 글라우드 컴퓨팅 시대에 분석을 반드시 물리적인 장소로 이동하여 분석한다는것 시대착오적발상을 근거로 규제정책으로 호도하고 있다.
b. 반출된 가명정보의 결합정보에는 결합신청기업(예 : A보험사와 B병원) 양쪽의 가명정보가 반출되게 된다. 아시다시피 가명정보는 익명화정보와 달리 정보에 대한 실명으로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뿐이지 개별로는 정보가 구별되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결합된 가명정보와 기업이 보유한 개인정보와 매핑을 하게 되면 예시로든 A보험사는 B병원이 보유한 개인의 진료기록을 통하여 특정 개인의 질병기록을 파악하여 이를 활용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없다.
물론 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이란 벌칙조항으로 기업이 그러한 부정이용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기업 내부에서 일어나는 행위는 외부에서 감시 및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기업윤리에만 가명정보를 맞기는 것은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개인정보는 수집 기업의 자산인가?
►개인정보는 기업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제공하는 정보이므로 이를 기업의 자산으로 보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공공재로 보는것이 합당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개인정보에 영역에 속하는 가명정보의 결합 및 활용은 반드시 안전며 통제가능한 공간에 두고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안는 데이터분석전문기업 및 스타트업들이 적절상 비용을 지불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하여야만 개인정보에 대한 대량 보유기업만의 전유물에서 벗어 날 수 있다.
 
이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가 아니라 기업간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판매하는 것을 조장하는 시행령이 되고 있다.
이는 가명정보를 개인정보가 아닌 익명정보로 보는 행정기관의 잘못된 인식에서 부터 시작된것으로 보이며, 개념없는 공무원의 탁상 행정이 국민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를 송두리째 기업이 마음데로 사용하도록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대량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자들만의 전유물로 만드는 시행령
가명정보의 활용 방향
가명정보의 활용은 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의 안전한 공간(샌드박스)에 저장하여 분석환경에서만 이용하여야한다.
2)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계열 분석을 위한 표본추출 데이터만 남겨두고 삭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반출을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표본추출 데이터만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4) 결합신청자 뿐만 아니라 분석전문기업(스타트업, 분석자 등)도 분석환경에서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한다.
5) 국민이 어떤정보를 활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가명정보 내역 및 반출 내역을 공표하여야 한다.
6) 데이터 활용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하며, 단, 반출은 금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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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시군명) 예시 : 경기도 수원시 *
가명정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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