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명정보의 활용은 안전성, 투명성, 공익성을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개정되어야 한다.
1) 가명정보는 결합전문기관의 안전한 공간(샌드박스)에 저장하여 분석환경에서만 이용하여야한다.
2) 일정기간이 지나면 시계열 분석을 위한 표본추출 데이터만 남겨두고 삭제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하게 반출을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통하여 표본추출 데이터만 반출을 허용하여야 한다.
4) 결합신청자 뿐만 아니라 분석전문기업(스타트업, 분석자 등)도 분석환경에서 적정비용을 지불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한다.
5) 국민이 어떤정보를 활용하는지 알 수 있도록 가명정보 내역 및 반출 내역을 공표하여야 한다.
6) 데이터 활용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를 통하여 공공기관의 정보와 결합할 수 있어야 하며, 단, 반출은 금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