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동성애 인권화 담화문(12.9) 반대 공동성명(단체) 
 서울대학교 오세정 총장의 동성애 인권화 담화문(12.9) 철회를 위한 공동성명 신청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다음 공동성명에 참여하실 단체들은 아래 서명에 기입하셔서 참가신청하여 주십시오.  이 공동성명에 참여할 수 있는 단체는  학회,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청년대학생 단체, 비영리기구, 종교 연합회 등입니다.  
감사합니다. 

 2023.1.20.
 서울대 동성애 인권화 담화문(12.9) 대책위원회 
 서울대학교 노아팀 
 백만기도서명 인권윤리포럼 드림
 문의 1566-6842 noncheon@gmail.com

(다음)

<공동성명서>

제목: 반지성적이고 편향된 서울대학교 인권선언 총장 담화문(12.9)을 철회하라!

- 오세정 총장의 서울대 인권선언 담화문은 위헌적이고 비윤리적인 동성결혼 합법화 논리이다!

- 양성해체와 성적 지향을 부추기는 오세정 총장의 서울대 인권선언 담화문은 반생명적 반지성적 거짓인권이다!

 지난 129일 유엔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성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옹호하는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그간 서울대 학생, 교수 및 교직원들뿐만 아니라 학부모, 동문들은 일부 학내 젠더주의 성정치 세력들이 추진해 온 서울대 인권헌장에 내포된 비민주성과 비윤리적인 독소조항인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 일부 차별금지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그러나 서울대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 구성원들과 학부모, 동문 그리고 다수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동성애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수용하고 사실상 동성결혼을 정당화하는 인권선언 담화문을 발표하였다. 이 담화문은 향후 학내외 인권정책에 편향되고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며 따라서 이번에 발표한 서울대 오세정 총장의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담화문은 폐기되어야 한다.

 1. 오세정 총장의 인권선언 담화문은 인권과 평등을 내세우며 서울대가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세계적인 지식 공동체를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실상은 종전의 양성해체 젠더 이데올로기에 근거해서 성정치 논리를 표방하는 편향된 인권논리며 양성평등한 가정을 명시한 헌법적 가치에 상반되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을 내세우지만 구성원들의 자유를 침해하고, 다양성을 주장하나 실상은 양성해체와 반생명주의이며, 포용성이 아니라 서울대 구성원들의 학문과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파괴하는 반지성적이고 독선적 논리이다.

  2. 오세정 총장의 담화문은 학생들의 24.2%가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는다고 하였지만 실제 설문에 참가한 구성원들은 전체의 16%에 불과하고 또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언급하지 않고 싸잡아서 표현하는 경우 오히려 매년 5천억이 넘는 국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서울대의 위상과 신뢰도를 폄훼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나아가 서울대의 인권 환경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미흡하다고 지적했는데 국제인권기준이 무엇인지 밝히지도 않고 있다. 만약 이 국제인권기준이 동성애 인권화를 지향하는 포괄적 성교육이라면 이 담화문이 근거로 내세우는 다양성위원회의 설문조사는 동성애 인권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작되고 의도된 것이다.

  3. 오세정 총장은 서울대학교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을 공유하여 일체의 차별을 배격하는 동시에 서로의 인격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일체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것은 소위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같은 맥락이며 학내 인권규범이 공식화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총장의 담화를 마치 서울대 전체의 규범적인 입장처럼 밝힌 것은 독선적이고 불법적인 언사이다. 그리고 인격권이라는 것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하며 개인의 인격적 선택에 대한 상호간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개인의 선택이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특정 성정치 세력의 주장을 보편적인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평등을 명분으로 자유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편협한 반지성주의 독재가 아닌가?

  4. 서울대학교 다양성위원회의 설문조사(12.1 발표)는 차별금지 항목으로 선천적이고 항존적인 것들과 후천적이고 상대적인 것을 싸잡아서 나열하고 이에 대한 찬반을 한꺼번에 묻고 있어서 객관성과 정확성에 있어서 일반화의 오류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차별금지 항목중에 찬반 쟁론이 되고 있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은 포함에서 통계를 처리하는 것은 이 설문조사가 동성애 인권헌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실시된 것이며 따라서 이 설문결과는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동시에 동성애 인권화를 위해서 조작된 것이다.

 이상 오세정 서울대 총장의 담화문(12.9)은 그간 서울대 구성원들간에 찬반이 첨예하게 나타난 서울대 인권헌장을 마치 서울대의 인권정책이나 인권규범으로 기정사실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담화문은 차별금지 조항에 포함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과 같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편향되거나 왜곡된 인권의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만약 오세정 총장의 담화문을 즉각 철회하지 않고 이 담화문을 근거로 서울대 학생들에게 반인권적인 양성해체의 동성애 인권화를 불법적으로 주장하고 선동하는 사태가 발생할 경우 오세정 총장과 학교 당국은 학부모와 국민들 앞에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3.1.20.

 서울대 동성애 인권화 담화문(12.9) 대책위원회

<온라인 공동성명 참가단체 서명>  https://forms.gle/zKHens2keKmCGkot8

동성명서 참가 단체 일동 (2023년 3월 25일 현재 59개 단체)

광주학부모인권연합/글로벌SQ연구소/김천학부모인권연합/나라사랑연대/다음세대를위한학부모포럼/다음세대바로세우기실천연대/대한기독여자의사회/대한민국역사지킴이리박스쿨/도란도란교육연구소/룻선교회/리커버/마음경영센터/미래선교전략연구소/바른여성교육연구소/백만기도서명인권윤리포럼/삼백만부흥운동본부/생명인권학부모연합/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서울대학교노아/성산생명윤리연구소/시니어선교한국/예수사랑나눔소자선교회/익투스중앙회/인천생명사랑연구소/전국교육회복교사연합/제주학부모연합회/천안바른가치학부모연대/청년 절제회 YTC/청년정책포럼Maker/청주미래연합/통일의문을여는모임/하자성품교육연구소/한국복음주의신약학회/한국성과학연구협회/한국성서연구소/시니어선교회/진리와자유포럼/나라사랑기독인연합/세계성시화운동본부/전국학부모단체연합/우리문화예술가곡연주협회/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Eswatini Medical Christian University/로제타홀기념사업회/광주바른교육시민연합/일사각오목회자연합/카이로스아카데미선교회/한국폴리텍대학SFC/사랑나눔봉사대/국제기드온익산캠프/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예닮직업재활시설/진리를사랑으로행동하는국민연대/동성애동성혼개헌반대 전국교수연합회/인천생명사랑연구소


(참조) 오세정 서울대 총장 담화문(12.9)

   유엔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을 맞아, 서울대학교는 인권과 평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서울대학교는 인류의 안녕과 번영을 위한 세계적인 지식 공동체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식공동체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해야만 창의적인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동안 조직 구성 측면이나 학문적으로 다양성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만, 아직 학생들의 24.2%가 차별적인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는 등 서울대의 인권 환경이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권 규범은 모든 다양성의 토대입니다. 이에 서울대학교는 모든 학내 구성원들이 인권규범을 공유하여 존중과 평등의 공간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일체의 차별을 배격하는 동시에 서로 존중 받고 인격권을 보호받는 환경에서 자유롭게 창의성의 날개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대학교 구성원은 인간의 존엄이 존중되는 조건에서 연구, 교육 및 직무를 수행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또한 우리 대학 구성원이 성별, 국적, 인종, 장애, 출신 지역, 학교, 연령, 종교, 임신과 출산,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및 성별 정체성,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재확인 합니다.

   이 원칙을 수립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는 지난 4년 동안 학내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인권헌장 제정을 위한 각종 연구와 공청회를 진행했습니다. 최근 인식조사에서는 인권헌장에 대한 높은 관심과 더불어,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에 의한 인권침해나 교수와 조교의 차별적 언행, 그리고 일부 구성원들을 향한 혐오 발언 등에 대한 학생들의 우려를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는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많이 남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동안의 토론과 숙의 과정을 토대로 앞으로 구성원들의 지혜를 모아 선진적인 인권 환경이 서울대학교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129

 서울대학교 총장  오 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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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단체 이름( 학회, 학부모 단체, 시민 단체, 청년대학생 단체, 비영리기구, 종교 연합회 등) *
대표명(실무책임자)과 지위
연락처(HP)  폰번호 - 줄표를 빼고 *
지역(단체 소재지) 도시구군까지 *
신청 단체의 목적과 주요 활동(1-2줄 간략히) *
공동성명 발표 및 결과에 대한 회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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