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문자 휴대폰 서비스 안내 >
인권문자는 고유하게 필자가 개발해 2020년부터 서비스 중입니다.

전송비용때문에 그동안 이메일로만 전송해드렸는데, 휴대폰으로 직접 받길 희망하시는 기관이 있어 서비스를 개시하고자 합니다.

이번 휴대폰 서비스는 아래 두가지를 휴대폰 문자로 매주 1회 발송해드립니다.
1. 인권문자
2. 인권방송

발송비용 :  연간13,200원(월1100원, 부가세 포함)
발송횟수 : 연간 50회 이상 
 
계좌정보 : KB 국민은행 080801-04-101748((주)하이케어솔루션), 13,200원 입금
사업자등록증사본에 이메일 주소를 적어 b-orchid@hanmail.net으로 부탁드립니다.

인권문자는 노인학대예방을 위해 주의와 감독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증거 중 하나가 되며, 보내드린 인권문자를 복사해 종사자에게 다시 문자나 단톡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시설평가지표 29번과 관련이 됩니다.

필자는 성남시 인권지킴이, 국가인권위원회 사회복지시설인권포럼 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사회복지사로서 소명 중 하나가 인권분야 입니다.

관심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간편하게 인권감수성을 높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면제요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37조(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의2, 제3호의5, 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6.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수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다.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수급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라. 수급자를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마.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수급자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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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문자 신청기관명(추후 확인서용-문제발생시 확인서용, 평가관련 확인서용)
시설장(대표자)명
시설장 휴대폰(예시 010-1234-1234)
인권문자 외 시설내 인권증진을 위한 정보제공을 위해 추가 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입금 후 1년간 약 50회 발송해드리겠습니다.
팩스 031-603-9981로 사업자등록증(이메일 기입) 사본을 보내주시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드리겠습니다.
입금일
신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견남겨주시면 참고하여 인권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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