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탄원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가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 ‘배드파더스’의 관련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한 사람이 형사처벌되는 부당한 결과를 막고, 양육비 정책을 개선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하여, 아래의 탄원서를 연명하신 여러분의 명단과 함께 사건을 심리 중인 법원과 국회 등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배드파더스‘의 무죄 및 양육비 정책 개선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아래의 탄원서 내용에 공감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하단의 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간 : 2020년 1월 1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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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탄원서]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가 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 자녀의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명예보다 자녀의 생존권 보호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개인의 채무 문제를 넘어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특히 임신, 출산,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채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미혼모, 싱글맘에게 양육비는 아이의 생명줄과 같이 절실한 것이며,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과 양육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 주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고, 아동학대로 간주해 처벌하기도 하는 등 매우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규제는 매우 부실하여, 재판을 통해 판결을 받아도 재산은닉, 위장전입, 잠적 등의 방법으로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실효성 있는 법이 없는 상황에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한부모 가정의 약 80%에 이르고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는 이렇듯 제도가 미비한 가운데 당장 생존권을 침해받는 아동들을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써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 판결문 등 객관적 자료를 기초로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부모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양육비 미지급 실태와 부실한 규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켜, 양육비 관련 정책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의 활동입니다.
실제로 배드파더스 사이트를 통해 지난 약 1년 반 동안 양육비 미지급건 중 110여건이 해결되었고, 사이트의 활동이 주목을 받으면서 양육비 미지급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져,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신상공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형사처벌 등의 조항이 담긴 법안이 발의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이트에 등재된 사람들이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진실한 사실’입니다. 이들은 이러한 ‘진실’이 알려짐으로써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진정한 명예나 사회적 평판은 그 사람에 대한 진실한 정보를 바탕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자녀의 생존권을 위협한 부모들의 허위의 명예나 과장된 평판을 보호하기 위해, 진실을 있는 그대로 전달한 사람, 나아가 양육비 정책 개선 활동에 동력을 제공하고 여러 아동들의 생존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데에 기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정의에 심각하게 어긋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또한 배드파더스와 같이 공익적 목적과 기능이 넉넉히 증명된 활동마저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된다면, 앞으로 진실을 밝히며 당사자와 사회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모든 고발 활동이 처벌의 위험으로 위축될 것입니다.

이에 서명인들은 재판부가 부디 실제적으로도 입증된 배드파더스 활동의 공익적 목적과 기능을 인정하시어 배드파더스 관련 사건의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주시기를 탄원합니다.

더불어 피고인이 더 이상 형사처벌의 위험을 무릅쓰며 배드파더스 활동을 하지 않아도 아동의 생존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관련 개선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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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해결총연합회-      https://cafe.naver.com/forchildcare?viewType=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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