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정보화 기본법(20.06.09.) 제 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교육) 및 시행령(20.12.08.)에 따라, 재학생은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이수를 완료하고 결과를 작성해주십시오.
* 작성기한: ~2024. 10. 25. (금)까지
- 교육대상: 재학생 전체
- 교육기간: 2024. 3. 11.(월) ~ 10. 25.(금)
- 교육자료
○ 콘텐츠명: 스마트폰 사용과 내 삶의 균형,‘2059 스라밸’!
○ 콘텐츠 시간 : 10분 2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