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돌봄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처해 있습니다.
특히, 다함께돌봄센터는 대부분 ‘민간위탁’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불안이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자료 <22년 12월 말 기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현황> 자료에 따르면, 센터장의 기간제 비율은 33.2%, 돌봄교사의 기간제 비율은 45.3%에 달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공식통계가 이러하니, 실상은 더욱 심각할 것입니다.
특히, 올해는 다수의 다함께돌봄센터가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기입니다. 2019년에 설치된 센터가 150개, 2020년에 설치된 센터가 200여개입니다. 그렇다면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 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용불안은 갑질문제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간제 계약을 강요하면서, 법인에 기부금이나 기타 불법적인 금품을 내도록 하거나, 센터업무와 무관한 법인업무에 강제로 동원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계약종료를 해버리는 사례가 심심찮게 제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돌봄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정부와 국회에 아래 '고용안정 3대 요구안' 실현을 요구합니다. 아동돌봄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바라는 많은 분들의 서명참여를 요청드립니다.
<고용안정 3대 요구안>
■ 요구안1. 지침서에 정규직 고용 명시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지침서에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고용원칙을 명시
■ 요구안2. 민간위탁가이드라인 준수의무 강화
보건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민간위탁가이드라인의 기준에 맞게 위탁계약을 하도록 강제하는 등 준수의무 강화
■ 요구안3.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
종사자들의 장기고용(예컨대, 3년)을 유지하는 경우, 수탁사업체에 매월 일정금원(예컨대 5만원) 지급
전국돌봄서비스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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