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소년부모주거지원[상담]신청서
1. 지원대상

1)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
- 24세 미만 임신.출산.양육 중인 청소년부모(청소년/모/부/부부) 11 가정
 (신규 6가정, 연속 5가정)
 ※ 청소년부모가정 중 주거부재인 가정
 ※ 청소년부모가정 중 정부기관.민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정

2)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만 21세~24세 미만 후기청소년 가정 중 주거자립과 개선이 필요한 가정
(4가정)
 ※ LH주거지원 선정되어 보증금이 필요한 가정
 ※ 양육 부적합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정

3)119응급하우스 지원(인천/전주)
- 긴급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신.출산 가정 및 영아
 ※ 임신.출산으로 위기가 발생한 가정 중 지원공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 긴급돌봄과 지원공백 긴급돌봄이 필요한 12개월 미만 영아

2. 지원내용

1) 인큐베이팅하우스 지원
 - 독립된 풀옵션 주거지원, 주거관리 및 초밀착사례관리, 월세지원

2) 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 주거상향보증금 지원, 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 이사비용 지원

3) 119응급하우스 지원
 - 긴급 주거지원, 긴급생계, 물품, 돌봄지원, 출산, 양육 갈등 상담, 양육 위기 지원

3. 접수방식 및 제출서류

1) 접수기간 : 2023년 3월 1일 ~ 마감시까지 

2) 지원절차
  ➀ 인큐베이팅하우스지원
  신청 > 면접심사 > 결과발표 > 서류제출 > 주거지원(*사례관리)
  ➁ 후기청소년부모 주거지원
  신청 > 면접심사 > 결과발표 > 서류제출 > 지원금지급
 ➂ 119응급하우스
 신청 > 상담 > 지원(신속지원) > 서류제출 > 사례관리

★상담 신청서 제출 후 [서류제출완료]라고 카톡 꼭 보내주세요. 010-2514-9230 / 010-2652-9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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