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 규정 사항
1.기본 준수 사항
- 참가자는 캠프 기간 동안 ㈜전인교육 지도하에 있게 되며 캠프 운영 관리자 및 담당도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개인행동으로 발생하는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참가자는 안전사고에 유의하며 차분하게 행동하고 캠프에서 진행되는 모든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합니다.
- 캠프에 참가하는 학생은 생활 및 건강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떤 일이든 항상 캠프 관리자나 담당도움에게 알려야 하고 문제를 임의로 해결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 참가자는 면회, 외출, 외박을 금하며 불가피한 경우 부모님의 동의 및 관리자의 허가를 받습니다. (무단으로 캠프를 이탈했을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귀중품은 캠프 입소 후 사무실에 보관하여야 하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을 분실하였을 경우 책임은 참가자에 있습니다.
2. 건강에 관한 사항
- 캠프 기간 중 참가자에게 발생한 응급사태에 대해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될 경우 관리자가 응급조치 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시 개인 상비약을 준비하고, 이에 대한 상세한 복용법과 유의사항을 건강상태확인서에 정확히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장호르몬, 인슐린주사 등 주사를 이용한 치료는 학생 스스로 주사를 놓는 경우가 아니라면 캠프 측에서 투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보호자는 참가자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보(정신적, 신체적 건강상태- 심리상담 이력, 알러지 등 포함)를 캠프 주최 측에 미리 제공해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을 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참가자의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 참가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태(부적응 포함)가 악화되어 더 이상 캠프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참가 학생 및 보호자의 요구 또는 캠프 주최 측의 조치로 귀가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 중도 귀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한 참가비는 환불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3. 의무 사항 위반 및 중도 귀가 규정 안내
- 캠프 규정을 따르지 않거나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 발생 시 경중을 가려 경고 또는 즉시 귀가 조치합니다.
- 학교에서 출석정지를 포함하여 벌칙(학급교체, 전학, 퇴학 기타) 등을 받은 경우 본 캠프에 참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가까운 지역명상센터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정신과 상담 및 약물을 복용하거나 지적장애가 있는 학생의 경우, ‘7일 동안의 공동체 합숙캠프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해야 참가가 가능합니다.
※ 위의 사항에 해당하여 중도 귀가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대하여 참가비를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
4. 배상책임 및 기타 비용부담
- 참가자는 캠프장내의 모든 시설물을 아껴 써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할 경우 참가자 및 보호자는 그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위험한 장난이나 놀이, 부주의한 행동 등으로 발생한 불의의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행동이나 폭력 등으로 다른 참가자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기타 금전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 가해자인 참가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 참가자의 지병이나 질환, 부상에 의한 의료조치 비용은 참가자(보호자)가 부담하며, 진료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비 납부는 필요에 따라 캠프 측에서 선납하고 캠프 종료후에 참가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단, 사고로 인한 손해가 불가항력에 의한 것일 경우에는 본 캠프의 상해보험 한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5. 기타사항
- 캠프는 개별입소와 개별퇴소가 기본이며 참가자의 편의를 위해 일부위치에서는 입소, 퇴소를 위한 셔틀버스를 운영합니다.
버스이용 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버스에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적용을 받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추가로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