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 3기] 초급 2-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여부
* 초급 2 교육비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에 관한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하는 경우 : 신청 관련 정보 기입 및 표기
  - 희망하지 않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에 표기

※ 본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으시고 시일이 지난 후에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경우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발급 여부 체크를 잘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 기재 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교육비 입금 후 익월 10일까지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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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명 *
2. 이메일주소 *
3. 휴대전화번호 *
4. 현금영수증 발급 희망 여부 *
4-1.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현금영수증(지출증빙용) 발급을 희망하신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4-2. 현금영수증(소득공제용) 발급용 휴대전화번호
5. 세금계산서 발급 희망 여부 (희망하시는 경우 5-1번 문항을 반드시 기입해 주십시오) *
5-1. 세금계산서 관련 정보 기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을 모두 입력해주셔야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아니신 분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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