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급 2 교육비에 관련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신청 여부에 관한 내용을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하는 경우 : 신청 관련 정보 기입 및 표기
- 희망하지 않는 경우 : '해당사항 없음' 에 표기
※ 본 신청서에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지 않으시고 시일이 지난 후에 발급 요청을 하시는 경우는 발급이 불가하오니, 발급 여부 체크를 잘 확인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정확한 정보 기재 시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 발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교육비 입금 후 익월 10일까지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