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헌법소송 지지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위헌입니다!!
기후헌법소송은,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행동입니다.
기후헌법소송 지지서명에 함께 해 주세요

● 배경
국회는 올해 8월 30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하 탄소성장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법 제8조 제1항은 “정부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35 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목표는 과학계와 국제사회가 합의한 기준을 무시한 자의적이고 무책임한 목표입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필요한 ‘탄소예산(온실가스 배출 총량)’을 근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탄소성장법은 ‘녹색성장’이라는 이름하에 기술과 시장에 대한 근거없는 낙관으로 가득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재난 앞에 놓인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보다, 기업의 이익을 지키기에 급급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재의 탄소성장법은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 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 헌법소원 청구 취지
헌법은 제10조에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 규정들을 두고 있으며,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 환경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국민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탄소성장법은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할 수 없는 법률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방기한 위헌적인 법률입니다.
이에 2030년 감축목표를 규정한 법률 조항을 중심으로, 탄소성장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 2021. 10. 12. (목) (*지지서명은 헌법소원 청구 이후에도 지속합니다)
-헌법소원 주관단위: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기본소득당, 노동당, 녹색당, 미래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진보당
-문의: 기후위기비상행동 사무국 070-7438-8522, climatestrike.korea@gmail.com

▶ 기후헌법 소송의 배경과 위헌 사유 자세히 보기: https://bit.ly/3a85vq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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