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해주세요] 성평등사회와 정보매개자책임제한제도 확립을 위한 워마드 지켜주기 캠페인
사단법인 오픈넷은 2019년 10월 28일을 시작으로 워마드 운영자를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오픈넷은 워마드에 올라온 이용자 게시물들을 이유로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음란물배포죄, 명예훼손죄 “방조”의 죄목으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하려는 경찰의 행위에 대해 국제인권기준인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칙을 위배한다는 취지로 비판한 바 있습니다. 이제 워마드 운영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의 위협 때문에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의 부당함을 통감하여 더 많은 사람들과 힘을 합치기 위해 서명운동과 소송기금 모금을 시작하며 이를 통해 한국사회의 성평등 확립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은 >> https://opennet.or.kr/intermediary-liability-womad
*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에 동참하실 분은 >> https://www.socialfunch.org/intermediary-liability-womad (** 2019.11.19. 모금목표액을 달성하여 기금 모금을 조기 중단합니다.)

문의: 오픈넷 사무국 T. 02-58-1643  E-mail. master@open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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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 운영자는 이용자 게시물에 대한 책임이 없습니다.

- 워마드는 다양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급진적 페미니즘의 ‘미러링’ 전략에 입각하여 자신들의 의견을 올리는 웹사이트이며 워마드 운영자는 이 글들을 방문자들이 볼 수 있도록 웹사이트를 유지보수함으로써 공론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중을 위해 공론의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자를 ‘정보매개자(digital intermediary)’라고 부르며 국제사회는 정보매개자책임제한(intermediary liability safe harbor)원리 즉 정보매개자에게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이용자들이 올린 불법게시물에 대해 책임을 지워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확립한 바 있습니다.

- 워마드에는 이용자들이 다양한 글을 게시하며 일부 글의 게시행위는 대한민국 현행법상 불법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불법게시물에 대한 삭제요청이 들어오면 성실하게 삭제해 왔습니다. 웹사이트 운영자가 자신에게 통지된 불법게시물을 성실히 삭제만 한다면 이용자의 게시물에 대한 정보매개자의 책임을 면책한다는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워마드는 책임이 없습니다.
2. 워마드 운영자가 불법적인 이용자 게시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을 거부했다는 이유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양심의 자유 침해입니다.

- 워마드 운영자에게 형사책임을 지우려는 또 하나의 이유는 경찰이 워마드에 올라오는 불법게시물의 게시자 특정을 위한 정보를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요구했지만 워마드 운영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게시자의 IP주소를 워마드 운영자로부터 얻어내서 국내 통신사들로부터 소위 ‘통신자료제공’을 받아 해당 IP주소의 컴퓨터 이용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워마드 운영자는 대부분의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그렇듯이 이용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명백한 불법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이 아닌 이상 거부해왔습니다.

-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검찰에게 발부되는 압수수색 영장은 사인들에게 영장을 집행하거나 영장집행에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지 않으며 단지 검찰에게 영장이 특정 장소, 물건, 사람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할 권한을 주는 “허가서”일  뿐입니다. 사인이 제3자의 범죄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해당 범죄의 방조범으로 모는 것은 불고지죄를 만드는 것과 같이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검찰은 사인의 협조 없이도 압수수색을 집행할 수 있는만큼 국가의 수사가 헌법적으로든 인권적으로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피의자로서 또는 제3자로서 수사에 협조하지 않을 자유가 있으며 그런 자유를 행사한다고 해서 형사처벌되어서는 안 됩니다.
3. 워마드의 이용자 게시물들은 규제되어야 하는 남성 혐오표현인가요?
- 워마드에 올라오는 많은 이용자 게시물들이 ‘남성 혐오’라는 비난이 많고 불법은 아닐지라도 어떤 방식으로든 규제되어야 한다는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표현은 단순히 어느 집단에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이 아닙니다. UN 세계인권선언에서 처음 개념화될 때부터 소수집단에 대한 차별과 적대행위(discrimination, hostility)를 선동하는 표현을 의미했고 실제 그와 같은 차별과 적대행위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표현만이 규제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현재 국제인권기준입니다. 워마드에 올라온 글들이 실제 그 글들이 묘사하는 수위의 물리적 경제적 공격을 한국남성에 대해 유발시킬 가능성은 없습니다. 남성지배사회에서 규제대상이 되어야할 남성혐오 표현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워마드의 소위 ‘남혐' 게시물들은 오픈넷이 최근 논평을 통해 옹호했던 영화 ‘억압받는 다수'처럼 남성들이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적인 상황을 체감하도록 하여 성평등사회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게시물의 불법성은 물론 유해성 자체도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그 게시물들을 꼬박꼬박 지우지 않았다고 사이트의 운영자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위 내용에 동의하시는 분은 아래에 서명해주세요.
** 위의 내용에 동의하는 분들은 서명은 물론 모금에도 동참할 수 있습니다. 모금된 금액은 전부 워마드 운영자의 법률지원을 위해 이용됩니다. 그리고 워마드 운영자가 안전하게 귀국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데 투명하게 이용될 것입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고 싶은 분은 >> https://opennet.or.kr/intermediary-liability-womad
- 워마드 운영자 소송기금 모금에 동참하실 분은 >> https://www.socialfunch.org/intermediary-liability-womad

○ 아래 서명자는 경찰이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범죄수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 정보매개자책임제한원리에 대한 국제인권기준에 따르면 웹사이트 운영자는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제3자의 불법게시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요청 대상이 된 게시물의 불법성도 불분명하여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수사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 또한 워마드운영자는 게시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도 있습니다.
○ 정부는 필요하다면 국제사법공조조약 절차를 통해 게시자의 신원을 확보해야지 워마드 운영자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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