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모션필로우 체험단 활동을 위한 [유의사항] 동의
(1) 저작물에 대한 보증 사항
체험단에 선정된 모션필로우 체험자(이하 ‘리뷰어’라고 함)가 작성한 체험 후기 등의 저작물이 타인의 저작권이나 프라이버시 등 법률상 보호되는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며, 만일 본 저작물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주)열심히커뮤니케이션즈(이하 ‘회사’라고 함) /관계사인 (주)텐마인즈(이하 '관계사'라고 함) 또는 제 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리뷰어는 회사/관계사 또는 제 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2) 체험 후기 필수 유지 기간 및 협조 의무
ㄱ) 리뷰어는 회사가 제시한 체험 후기 게재 마감일로부터 6개월 동안(이하 '필수유지기간')은 제 3자가 볼 수 있도록 ‘전체공개’로 체험 후기를 게시하여야 하며, 이후 삭제가 필요한 경우 회사와 별도 협의가 필요합니다.
ㄴ) 리뷰어는 브랜드 또는 제품과 관련된 정보의 오류 혹은 오기재가 발생하여, 회사가 수정 요청을 할 경우에 횟수에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유의사항] 위반시의 불이익
ㄱ) 리뷰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체험 후기 게재 마감일 전에 체험 후기를 작성하여 게재하지 않은 경우에 리뷰어는 제공받은 체험상품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체험상품을 개봉 또는 사용 등으로 상품 가치를 저하시킨 경우 제공된 체험상품의 일반 판매가액(배송비 포함)을 회사에 현금으로 배상하여야 합니다.
ㄴ) 리뷰어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필수유지기간 내에 체험 후기 게재를 중단하거나 회사와 협의없이 최초 게재한 체험 후기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ㄱ)항에 따른 체험상품 반환 내지 배상 의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ㄷ) 리뷰어가 체험 후기 게재 마감일까지 체험 후기를 게재 하지 않고 회사의 지속적인 연락에도 불구하고 체험 후기 게재 의무 또는 제품 반환(개봉 또는 사용시에는 그 가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련 법 조항(형법 제347조 사기)에 따라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4) 체험상품의 재판매
ㄱ) 리뷰어는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체험상품(모션필로우)을 재판매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