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문화재단 임직원은 민원인으로부터 본의 아니게 금품을 받은 경우
자진 신고하여 청렴 재단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신고된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제공자에게 되돌려 드립니다.
○ 신고자는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으며 신분을 보장받습니다.
○ 신고내용은 (재)강남문화재단 경영기획팀으로 신고됩니다.
○ 외부 민원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강남문화재단 경영기획실 담당자에게 접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