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 신청서
■ 목    적  :  사업보고서란 사회적기업이 사업실적,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 참여내용 등을 작성하여 매년 4월 말, 10월 말 까지(연 2회)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개별 사회적기업이 인증 취지와 요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회적기업 전체의 사회적·경제적 성과 분석 등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대    상   : 2023년 6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2007년 제1차 ~ 2023년 제2차 인증 사회적기업)

■ 일자 및 장소 : 2023.10.04.(수) ~ 06.(금)
  - 서부권역 : 소셜캠퍼스 온 경남진주(진주시 동진로99, 1층)
 - 중부권역 : 경남사회적경제혁신타운 본관동 대회의실(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524)
 - 동부권역 : 소셜캠퍼스 온 경남김해(김해시 김해대로 2367, 7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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