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건설의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규탄과 엄벌 촉구 탄원에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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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 사건번호 : 부산지방검찰청 2024형제2131호

◎ 담당 검사 : 정성헌 검사

2019년 10월 경동건설 현장에서 산재사망으로 고 정순규 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국정감사와 시사 프로그램, 수많은 언론 보도로, 고 정순규 님의 사망 사건이 은폐되고 조작되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동건설과 하청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은 이전의 산재사망사고에서처럼 솜방망이 처벌인 집행유예에 그쳤습니다. 현재도 고 정순규 님의 유가족은 5년째 경동건설을 상대로 진상 규명과 엄벌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고인의 필적과 서명이 위조된 '관리감독자 지정서'가 증거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었고, 검찰은 하청 현장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사문서 위조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고인의 유가족은 관리감독자 지정서 서명에 대해 제이엠 건설(하청) 현장소장 권효길이 재판 과정에서 했던 진술, 경동건설(원청) 현장소장 김재환이 언론 인터뷰에서 아무렇지 않게 “대신 적는 거야 그거 뭐 중요합니까? 대신 서명 다 하는 건데”라는 발언을 통해 진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인이 아닌 하청 현장소장이, 고인이 서명한 것처럼 ‘관리감독자 지정서’에 대신 서명하였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하였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추가로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현장 안전의 책임자인 관리감독자로 지정한 것은 고 정순규 님의 사망사고 책임을 고인에게 미루고 회사의 책임을 회피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었고, 현장의 안전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자료이기도 했지만, 검찰은 이와 관련해 원하청 관계자 모두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에 유가족은 경동건설과 하청업체인 제이엠 건설 관계자들을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 경찰청 반부패 수사대는 하청 현장소장만 검찰로 송치하고, 원청회사인 경동건설 관계자들은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하였습니다.


원청의 암묵적인 지시나 묵인이 없었다면, 하청 소장이 마음대로 고인의 서명을 위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현장안전관리 책임을 산재사망 피해자에게 미루고, 아무 잘못 없다며 큰소리치는 경동건설 관계자들에게 법의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습니다. 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묻는 것과 별개로, 고 정순규 님의 죽음을 왜곡시키고 유가족들에게 다시금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 피의자들의 행위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에 경동건설 관계자들에 대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을 촉구하고, 아울러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제이엠건설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엄벌을 촉구합 니다. 우리는 경동건설의 산재책임 은폐 및 조작뿐만 아니라,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 부실 및 관리감독자 지정서 사문서 위조가 건설사들의 잘못된 관행과 범죄임에도 이를 묵인한 것이라고 규탄합니다. 하청업체 현장소장에 대한 송치로 혐의가 인정된 만큼 검찰은 하청을 반드시 기소하고, 원청 경동건설을 재수사하여 기필코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철저히 수사하여 피의자들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단체 : 경동건설 산재 고 정순규 님 유가족,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생명안전 시민넷
- 탄원 참여 기간 : 2024년 3월 27일~ 4월 17일 (3주간)
- 목표 참여자 수 : 2만 명
- 후속 활동 :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경동건설 기소 및 엄벌 촉구 기자회견 (2024년 4월 18일(목) 오후2시, 부산지방검찰청 정문)
- 문의 : 생명안전 시민넷(박순철 활동가 010-4328-7722)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 010-2566-0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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