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대한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조사 분석 연구」를 위한 기관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8년 2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이후로 의료기관에서 연명의료에 관한 절차실행 및 서식작성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요양병원에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거나 공용의료윤리원회를 설치한 기관이 21개소 (요양병원 중 1.5%)에 불과하여 참여도가 타 종별기관들보다 낮은 상황이고, 절차실행과 서식작성도 저조합니다.
본 연구는 국내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파악과 향후 제도 정비에 필요한 연구로 국내 요양병원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미참여 장애요인, 연명의료결정제도 참여가능 요건 수렴, 요양병원 현황분석 에 대한 세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관 설문 조사로 기관의 대표자 (병원장 혹은 이사장)가 작성하되, 대표자 작성이 어려운 경우 자료공유 가능하며 위임이 가능한 대리인을 1인 지정하여 대리 작성도 가능합니다. 답변하는 정보는 최대한 정확하게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를 통해 수집된 정보와 의견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향후 수가 개발 혹은 시범사업으로 연계 등 요양병원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책수립과 실행에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하오니 충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은 요양병원 기관대표 및 전문가 분들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