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6 대북전단금지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연명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기자회견문(안)
  많은 국민들은 지난 여름 남북관계 악화의 기폭제가 된 대북전단 살포 문제가 이미 해결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 입법을 공언했던 국회에서는 아직 어떤 입법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4건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수 국민의 공감대와 지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소위로 넘어가 90일간의 조정기간을 거치며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또한 우리는 정부 여당 역시 법 개정에 확고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이 모아준 180석에 가까운 의석은 이런 일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동안 각계와 전국 시민사회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야 말로 격화된 남북관계에 기름을 붓는 행위이자,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단체들에 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법제도적 조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접경지 주민들은 대북전단이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하고 평화와 생존의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고, 지자체들도 대북전단 단체를 고발하고 접경지를 위험구역으로 선정하여 전단살포를 막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최근에는 강원, 경기, 인천의 주민과 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모여 연석회의 개최, 관련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국회가 반드시 답을 해야 합니다.
  대북전단 살포 중단은 4.27판문점선언 2조 1항에 명시된 약속인 만큼 신뢰 회복의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21대 국회는 남북 간 신뢰 회복을 위한 1호 법안으로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반드시 연내에 통과시켜야 합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각, 관련 법률개정안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다시 상정되어 논의될 예정입니다.
  정부 여당은 국민의 힘을 믿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용기있는 결단에 나서길 바랍니다.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합니다.

2020년 11월 26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 입법을 촉구하는 단체 일동
(단체 연명)
단체명 *
전화번호 *
010-1234-4321 처럼 입력해주세요.
기자회견 참석 *
참석자 명단
성함/직책(기자회견 참석하신다고 답변하신 분들만 작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기자회견 및 연명을 위한 연락 용도로만 사용됩니다.
Submi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Privac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