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롭제도 연서명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교육정책국입니다.

총학생회 차원에서 수강 포기 제도(이하 드롭 제도)의 부활을 위해 연서명을 받고자합니다. 총학생회에서 제시한 안이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이 독스에 의견 남겨주시거나 버팀돌 교육정책국 카카오톡 오픈채팅방(https://open.kakao.com/o/scMCgYTd)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총학생회 안과 대자보 전문은 아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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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함 *
학번 *
소속 단과대/독립학부 *
ex) 정경대학, 자유전공학부
소속 과/학부 *
ex)경제학과, 자유전공학부
수강 포기 제도 대자보 전문

🔆총장님, 수강포기 제도 부활을 묻습니다.🔆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버팀돌]
                                                            교육정책국장 박영준
 

📜드롭 제도는 필요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장님. 고려대학교 제52대 총학생회 교육정책국장 박영준입니다. 고려대학교 본부는 지난 2003년 도입했던 드롭 제도를 2014년에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에서 꾸준히 도입의사를 학교측에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습니다. 2018년에 말씀드린 이후 학생회의 부재로 한동안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2년만에 총학생회가 드디어 재건되었습니다. 학생회가 재건된 현재, 수강 포기 제도의 부활에 대해 다시 묻고자 합니다. 지금, 고려대학교에 수강 포기 제도(이하 드롭 제도)는 꼭 필요합니다!


📜드롭 제도는 부활해야 합니다.📜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포기할 수 있는 권리도 있습니다.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2018년도 학생회의 질의 당시 학교본부 측에서는 학점 인플레 문제, 교수자나 다른 학우들의 수업권 문제, 새로운 시스템의 도입 등의 이유로 드롭 제도를 반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2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드롭 제도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는 계속되어 왔습니다. 교수자와 다른 학우들에게 생길 수 있는 피해는 무분별한 드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학점 인플레에 대한 문제는 코로나-19로 더 심해진 별개의 문제고 이 또한 무분별한 드롭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로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드롭 제도를 부활시킬 때가 되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예상치 못한 수업환경의 변화속에서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시기에 예측 불가능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드롭 제도는 필요합니다. 총장님께서는 드롭 제도 부활에 대한 물음에 응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드롭 제도는 학생들의 권리입니다.📜

학생들에게는 듣고 싶은 수업, 평가받을 수업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강정정까지의 시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한번이나 두번의 강의로는 교수님의 수업방식을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코로나-19기간 동안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미흡했던 수업들과 어쩔 수 없이 발생했던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은 요원했습니다. 학교에 건의를 한다고 해서 교수자가 즉각적으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학교의 권고만으로는 교수자들을 구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편함을 한 번에 해소시킬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원하지 않는 수업을 계속 들으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1년전에 녹화된 동일한 수업을 들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강의계획서와는 너무나도 다른 수업을 참고 들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번이 코로나-19로 인한 특수 상황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오랫동안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학생들이 수업을 충분히 듣고 포기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면 한 번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업권과 선택권의 보장을 위해 드롭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드롭 제도는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드롭 제도는 교수자들이나 다른 학우들에게 피해를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학생들의 남용에 따른 학점 인플레 문제와 교수자들과 다른 학우들이 갑작스러운 학우의 부재로 받을 수 있는 수업권의 피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강정정이후 4주차 까지만 드롭이 가능하고 이수학점에 따라 1-2과목만 드롭이 가능하게 한다면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강정정이후 조별활동이나 실험 등과 같이 구성원이 빠지면 문제 생길 수 있는 수업의 경우 M(MOOC)나 FC, T, NM과 같이 ND(non-drop class)라고 과목명 뒤에 병기하여 해당과목은 드롭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으로 학우들의 선택권과 교수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ND 제도는 학교본부와 교수자, 학생들의 합의를 통해서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주 이후에 조별 수업이나 실험 등을 하는 수업의 경우에는 드롭 제도 이후에 이러한 활동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드롭 제도로 인해 일부 강좌가 폐강될 수 있다는 우려는 각 과목당 폐강인원을 병기해서 해당 인원이 되기 전까지만 선착순으로 드롭이 가능하게 하면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드롭제도 부활에 따른 부작용은 드롭을 하는 것에 제한을 두는 제도를 마련해서 충분히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금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안들을 보완한 드롭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드롭 제도는 학생만을 위한 요구가 아닙니다.📜

드롭 제도는 학교본부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고려할 만한 사항입니다. 학생들의 소속감을 고려하시는 학교본부의 노고가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행사의 부재로 학우들의 소속감이 옅어지고 있고 학교본부 측에서도 분명히 이를 고민하고 있을 것입니다. 소속감과 유대감은 행사를 통해서도 생기기도 하지만 복지를 통해서도 생깁니다. 학교본부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신경을 써주고 있고 학생들의 부름에 응답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도 분명히 소속감과 유대감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원하고 학생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는 드롭 제도 부활이 이루어진다면, 학교본부에서 학생들의 복지를 고려하고 있음이 부각되어 많은 학우들에게 긍정적인 이미지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생회 차원으로도 학교본부가 학생들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드롭은 분명히 대체되지 못하는 학점의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불가피하게 계절학기와 초과학기의 이수가능성이 증대됩니다.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 있지만 학생들은 선택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학생들 만을 위한 요구가 아닌 학교본부 또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본부를 위해서라도 드롭 제도 부활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드롭 제도는 도입되야 합니다.📜

총장님께서 올해 신년사에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우리 가슴 속에 깊게 새겨진 ‘자유 정의 진리’의 고대정신을 바탕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창의고대’, 사람의 가치를 최고로 앞세우는 ‘사람고대’, 구성원 모두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화합고대’의 정신으로 새 역사를 일구어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이러한 총장님께서 밝히신 정신을 드롭 제도 도입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창조에 앞서서는 파괴가 있어야 합니다. 드롭 제도를 통해 본인에게 맞지 않는 과목이 아닌 맞는 과목에 집중을 하여서 ‘창의고대’의 정신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권리보장에서 시작됩니다. 학생들의 근본적인 권리인 강의를 듣고 듣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드롭제도로 보장하고 ‘사람고대’의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화합은 학교본부와 학생이 함께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강력한 요구, 폐지된 이후로 끈임없이 주장해온 드롭제도 부활을 통해서 학생과 학교본부의 화합이 이루어져 ‘화합고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유, 정의, 진리에 대한 학생들의 물음에 응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랜 기간 숙원사업처럼 진행해왔던 드롭 제도 부활에 총장님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드롭제도 요구안🧾                
1️⃣ 아래 조항 제외 무조건 수강 포기가능                            
2️⃣ 수강정정기간 이후 4주차까지 수강 포기제도 운영                
3️⃣ 수강정정이후 수강신청 학점 10학점 당 3학점까지 수강 포기가능  
   [ex) 18학점 수강 시 3학점 드롭가능, 21학점 수강 시 6학점 드롭 가능]
4️⃣ 수강 포기 불가능 과목 병기 [ND]                              
5️⃣ 최소 수강 인원까지만 선착순으로 수강 포기가능                  
다음 문구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위와 같이 수강 포기 제도를 부활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
추가적인 수강 포기 제도 개선방안이 있으면 작성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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