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관리 동의서
❏ (센터의 역할) 동두천시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29조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우리 센터는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활동을 하는 여성가족부 산하 청소년상담 전문기관으로서 더 나은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 (비밀보장의 원칙) 아동청소년상담자 윤리강령에 의거, 상담내용은 비밀보장의 원칙에 따라 내담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알릴 수 없습니다. 단, 아래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내담자 및 부모 동의 없이 다음과 같이 진행됨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가. 타인 또는 내담자의 생명, 공공의 안녕을 해하는 경우 비밀을 공개하여 안전을 확보한다.
나. 법적으로 정보의 공개가 요구되는 경우 내담자의 허락을 받은 후 최소한의 정보만 공개한다.
다. 내담자에게 감염성이 있는 치명적인 질병이 있을 경우 그 질병에 노출되어 있는 제3자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연구목적사용) 향후 받으시는 상담의 내용은 상담사례회의 등에 한하여 문제해결 목적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단, 상담사례회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신분이 노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모두 삭제하며, 가공하여 사용함을 알려 드립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3. 귀하는 상담관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상담관리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하는 때에는 향후 우리 센터에서 진행되는 상담에 영향을 미치거나 제약이 따를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