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VEST 영어캠프 신청서 
Since 1996 해외영어캠프 계의 명품, 유니베스트 영어캠프 참가를 환영합니다!!

아무쪼록 큰 결정해주신 만큼 만족을 넘어 감동을 드릴 수 있는 캠프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래의 순서에 따로 정보를 입력 부탁 드리며,
신청서 접수가 확인되면 캠프 별 담당자가 이후 진행 상황을 개별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궁금하신 것은 언제든지 02-556-0222 혹은 카카오톡 "유니베스트"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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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 프로그램 *
Required
학생 이름 & 영어 이름 (학원 등에서 사용하는) *
이메일 *
(등록 안내문 등 안내사항을 받으실 수 있는 주기적으로 확인하시는 메일 주소를 적어주세요)
주소  *
(OT자료집 등을 받으실 수 있는 자택 주소를 적어주세요)
연락처 (부 & 모) *
(진행 관련 주로 연락 원하시는 번호와 전체공지 등 문자 발송 받기 원하시는 번호를 적어주세요.)
학생 전화번호
재학 학교 명 & 학년 *
생년월일 *
여권 *
Required
부모님 성함 *
(ESTA, NzETA 신청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두분 모두의 성함을 작성해주시길 바랍니다.)
형제 자매 정보
형제 자매가 있는 경우 (이름, 나이 등을 작성 부탁 드립니다.)
* 신청약관 *
[ 신청 약관 ]
 
㈜ 유니베스트 (이하 "상")과 참가 학생 학부모님(이하 "생")은 영어캠프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계약을 체결한다.

제 1 조 ( 목적 )
본 계약은 '상'과 '생'이 '상'의 영어캠프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제반 협력사항과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한 계약 이행 및 원만한 거래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상'과 '생' 공동의 이익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 계약의 성립 )
이 약관에 근거한 유니베스트 영어캠프의 계약은 신청자가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소정의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 용어의 정의 )
1. '참가자'란 '상'의 유니베스트 영어캠프 프로그램 수속 약관을 승낙하고, 본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회원으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2. '유니베스트 영어캠프 프로그램' (이하 '프로그램'이라 칭함) 이란 '상'이 진행하여 참가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3. '현지'란 본 프로그램의 교육 및 홈스테이, 문화활동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장소를 말한다. 
4. '학교'란 프로그램 중 교육이 진행되는 현지 정규 학교 혹 학교가 위임한 장소를 말한다
5. '참가비'란 참가자가 본 프로그램 참가에 있어서 지불하여야 하는 기본사항으로, 여권과 비자 발급비용 및 참가자의 개인비용을 제외한 프로그램 참가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말한다.

제 4 조 ( 영어캠프 수속의 범위 )
유니베스트가 제공하는 캠프수속의 범위는 캠프와 관련된 정보제공과 신청, 출발 전 오리엔테이션과 생활정보 제공, 항공예약과 신청인에게 의뢰 받은 기타사항에 대한 수속에 준한다. 신청인이 신청인이 희망하는 홈스테이 가정으로의 입실에 최선을 다한다.

제 5 조 (캠프 참가비용)
캠프 참가비용은 수속과 캠프과정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수료와 현지 비용으로 분류되며 현지 비용은 학비, 홈스테이비, 각종 활동비, 보험 및 기타 운영비로 사용이 된다.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지며 계약금은 서면 혹은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24시간 이내에 참가 학생 이름으로 납부해야 하며 잔금은 지정된 마감일까지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참가비용의 제외 내용은 왕복항공료, 여권발급비용, 개인용돈은 별도로 한다.

제 6 조 (신청 후의 취소 )
1. 신청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취소할 경우 납입 수속비에서 진행 단계에 따른 소정의 잔액을 공제한 잔액을 환불한다.
2. 환불에 따른 규정은 아래 내용에 따른다
출발 50일전의 취소 : 계약금중 50만원을 제외한 전액 환불
출발 49 ~ 30일전의 취소 : 계약금을 제외한 비용 환불
출발 29 ~ 14일전의 취소 : 계약금과 잔금의 20%를 제한 비용 환불
출발 14 ~ 1일전의 취소 : 계약금과 잔금의 50%를 제한 비용 환불
출발당일 : 환불 불가

3. '생'에게 환불 시점은 해외 현지 교육기관 (교육청, 현지 학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현지의 환불 절차를 기다려야 한다.
단 참가학생 신상과 관련 불가항력적인 사항: 본인 및 직계 가족 등의 사망, 사고 등에 의한 참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 조치 됩니다. (단, 증빙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제 7 조 (항공 예약과 발권 )
1. 유니베스트는 영어캠프를 위한 항공예약과 항공권을 구입한다. 이는 캠프 대상 지역에 한정되며 개인 사정에 의한 사전 출국이나 여행 등의 이유로 단체로 탑승하지 않을 경우는 이에 대한 비용은 등록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유니베스트에서 예약을 도와준다. 하지만 항공사나 여행사의 사정에 의해서 만 확정될 수 있음을 이해한다.
2. 예약된 항공기의 연발이나 여행상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사고나 돌발사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손실과 손해 등에 대한 법률적인 소송과 이의 제기 등은 해당 항공사나 항공 발급 여행사 및 보험회사등과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유니베스트는 이에 부모님과 함께 클레임 신청 등에 최대한의 도움을 제공한다.

제 8 조 (기타 캠프에 필요한 제반 준비사항 )
추가 보험 가입이나 기타 캠프 기간 중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 준비에 대해 유니베스트는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구입이나 예약신청 등을 할 수 있으며 유니베스트의 명확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른 손해나 손실 등과 관련된 소송이나 분쟁은 원매자와 직접 이루어져야 한다.

제 9 조 ( 홈스테이 )
1. 참가기간 동안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
2. 홈스테이 배정방식은 아래 세가지 경우가 있으며 가능하면 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하나. Single Placement: 학생1명이 한 가정에 배정되어 Program 종료 시까지 계속 그 집에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둘. Double Placement: 학생 2명이 한 가정에 배정되어 함께 생활하는 형태이다.
셋. Split Placement: 기본 배정 형태는 Single Placement와 Double Placement와 동일하나 한 집이 아닌 두 집에 머무르는 형태로서 다인종, 다문화 국가인 현지의 다양한 가정 문화를 보다 폭 넓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로 여름 휴가철에 볼 수 있는 형태이다.
3. 어떤 이유에서나 Host family를 바꿀 때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져서 학생의 잘못이면 귀국 조치 되고, Host Family의 잘못이면 학교 측에서 사과하며 다른 곳으로 옮겨준다.
4. 참가 기간 중 학생의 병원 방문 및 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Homestay 가정의 재산 상의 손실은 유니베스트에서 가입한 보험에 의해 처리되고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보험사의 원칙에 따른다. 단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 부분은 학생 학부모님이 부담해야 한다.

제 10조 (유니베스트의 의무)
'상'은 학생을 안전하게 관리하며 학생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현지와 협력한다. '상'은 인솔교사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생의 건강과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한다

제 11 조 ( 참가 학생의 의무 )
 영어캠프 참가학생은 캠프기간 중 우리나라와 대상국의 법규에 따라 학업을 수행하며 캠프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귀국하지 않아 생기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부모님에게 있다.

1. 복장은 단정해야 합니다.
2. 학교에 껌, 라디오, CD-플레이어, 게임기 등은 가지고 등교할 수 없습니다.
3. 교실(수업장소)에서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수업에 방해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4. 지각은 수업에 지장을 주게 됩니다. 습관적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하며 학교에 늦지 않도록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합시다.
5. 교칙을 어길 때는 방과 후 1시간 동안 반성의 시간을 가집니다. 3번 이상 교칙을 어길 시에는 등교할 수 없으며 귀국조치 될 수 있습니다.
6. 구두나 운동화를 신고 등교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슬리퍼나 샌들은 절대 신을 수 없습니다.)
7. 어떠한 경우에도 싸우거나 다른 사람을 놀려서는 안 되며, 폭력 행사 시 무조건 퇴교조치 됩니다.
8. 술ㆍ담배ㆍ마약ㆍ도벽은 절대 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길 시 귀국조치 됩니다.
9. 학교물건이나 Homestay  물건을 깨뜨리거나 파손하게 되면 보상해야 합니다.
10. 집에서는 항상 호스트 가족 또는 인솔교사와  함께 지내야 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 혼자 방에서만 지내는 것은 본 프로그램의 목적에 맞지 않으며, 이기적이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태도나 행동은 하지 맙시다.
11. 참가기간 중 경제적ㆍ인종적ㆍ성별 등에 대한 비교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12. 캠프기간 동안의 전 일정에 발생하는 모든 상황은 인솔 선생님께 이야기하고 선생님들의 지시에 따릅니다.
13. 반드시 귀국할 것이며 귀국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부모님이 집니다.
14. 미국 참가 학생은 일요일에 가족들과 함께 꼭 교회를 가야 합니다.

제 12 조 ( 수속 및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
1. 유니베스트는 참가학생들의 원만한 현지적응을 위하여 출국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한다.
2. 부모 중 1명과 참가학생은 오리엔테이션에 필히 참가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하여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청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3. 학부모 또는 학생의 개인사정으로 오리엔테이션에 참가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의 경우 유니베스트와 상의하여 전화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 할 수 있다.

제 13 조 ( 계약기간 )
1. 프로그램 진행기간을 비롯한 기본적인 계약기간은 계약금 입금일로부터 프로그램 종료일까지로 한다.

제 14 조 ( 일반사항 )
1. 본 계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르고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협약서를 첨부한다.
2. 참가학생의 초상권 사용에 대한 부분은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상'의 권한으로 한다.

제 15 조 ( 불가항력 )
'상'과 '생'은 천재지변이나 국가 비상사태, 폭동, 전쟁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발생시킨 손해 및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 16 조 ( 관할 )
본 계약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합의하여 해결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서울지방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로 하여 분쟁을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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