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추가확보시설(수영장) 증빙서류 현황 조사
부산시 제공기관의 추가확보시설 등록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운동장 등)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만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가능합니다.  추가확보 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 등록신청(p. 121~122), 부산시 지침 추가확보시설 등록 제한(p. 97)에 의거하여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운영 계획서에 추가확보시설을 작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영장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시설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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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확보시설 등록 제한(부산시 지침 p.97)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운영 계획서 中 추가확보시설 시설확보 현황(보건복지부 지침 p.196)
등록신청서 작성 요령 및 증빙자료 中 시설기준 관련(보건복지부 지침 p.122)
제공기관명 *
추가확보시설(수영장) 등록을 위하여 관할 구군에 어떠한 서류를 증빙자료(제출서류)로 제출하고 기관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
(시설관련 계약서(협약서) 제출 및 보관한 제공기관만 응답) 어떤 종류의 시설관련 계약서(협약서)를 제출하셨습니까? 예) 수영장 사용 협약서, MOU 체결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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