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맞춤형 운동서비스 추가확보시설(수영장) 증빙서류 현황 조사
부산시 제공기관의 추가확보시설 등록은 제공기관에서 직접 확보하기 어려운 시설(학교, 사회복지시설, 수영장, 운동장 등)을 활용할 수 밖에 없는 경우만 추가확보시설로 등록 가능합니다. 추가확보 시설 등록을 위해서는
2020년 보건복지부 지침 등록신청(p. 121~122), 부산시 지침 추가확보시설 등록 제한(p. 97)에 의거하여 [제13호 서식] 사회서비스 운영 계획서에 추가확보시설을 작성 및 제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수영장을 추가확보시설로 등록한 제공기관을 대상으로 등록신청서 시설기준 증빙서류(제출서류) 에 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