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바다에서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일을 할 때도, 다쳤을 때에도 최저임금과 최저재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 처우는 헌법과 우리가 비준한 여러 국제협약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선원법 또한 국적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부디 판사님께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판단을 내려주셔서
우리 바다에서 헌신적으로 일하고 있는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