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안내
+ 서면 결의를 중심으로 정기총회를 진행할 경우,
총회가 성립되려면 현 조합원 554명 중 과반수인 277명 이상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물론 조합은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자료를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고, 조합원은 정기총회에 참석한 것과 같은 수준으로 자료를 꼼꼼히 살펴서 의사를 표해주셔야 합니다. 적법한 승인 절차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합의 한 해 살림과 방향을 조합원 전체와 공유하고 우리 조합원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조직변경 총회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없기에, 올 해 중 가능한 시기에 또는 내년으로 연기하게 됩니다
+ 좀 더 기다렸다가 대면 총회를 진행할 경우,
조합 정관 제27조에 따르면, 총회는 매년 1회 회계년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해야합니다. 총회를 4월 이후로 연기할 경우에는 지역사회 감염병 전파 정도와 코로나19에 따른 총회 불참의사를 밝힌 조합원의 수와 비율 등 총회 연기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로 총회를 연기할 경우, 조합 임직원에게는 벌칙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수 조합원의 의견 제시는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