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괴산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양육 영유아(6세 미만 미취학)
※「영유아보육법」상 양육수당, 농어촌양육수당, 「아동수당법」상 영아수당 자격 아동
단, 보건복지부 영양플러스, 임산부바우처, 농림부 농식품바우처 지원 대상자 제외
❍ 지원조건 : 신청일 기준 영유아의 주소지가 괴산군이고, 부 또는 모가 괴산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일 경우 지원
❍ 유의사항 안내
1.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 지급 요건과 관련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2.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 대상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하며, 반환 절차 및 기준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