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사항 *
본 계약서는 FCU(Fashion Creative United)가 주최하는 제1회 패션뮤즈 선발대회에 관련된 내용을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제1조【진술의 보장】 참가자는 신청서에 진술한 내용이 진실임을 보장하며, 진술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최측은 언제라도 해당 인원의 선발에 대하여 제한을 두거나 선발결과를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개인정보 수집의 수집·이용】 ① 주최측은 참가자가 지원서 접수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 ② 주최측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 선발대회와 관련된 용도로만 사용한다. ③ 주최측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본 선발대회의 종료와 함께 파기한다. 단, 결선을 통해 뮤즈로 선발된 자에 대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3조【참가자 등의 의무】 ① 결선 이상 진출자의 경우 결선일 행사 장소에서 주최/주관사 및 후원사의 제품과 서비스의 홍보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응한다. ② 파리패션위크 동행 선발자의 경우 파리패션위크 기간 중 주관사가 요청하는 제품 홍보를 위한 사진 및 영상 촬영 소요가 발생할 경우 이에 응한다. 제4조【저작권의 소유·양도】 ① 본 선발대회 및 파리패션위크 기간 중 제작되는 사진과 영상 등의 모든 자료는 주최측의 기획과 진행에 의해 제작되는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이에 대한 저작자는 주최측이다. ② 제1항의 저작물의 저작자가 참가자이더라도, 참가자는 저작재산권을 추최측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4조【참가의사의 철회】 참가자의 참가의사의 철회는 예선심사 전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 철회를 희망할 경우 주최측의 동의가 필요하다. 제5조【참가신청비의 반환】 ① 참가자가 참가의사의 철회에 따른 참가신청비의 반환 요구는 예선심사 전까지만 가능하다. ② 참가자가 예선에서 불합격하는 경우 참가신청비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다. ③ 참가신청비 반환을 위한 계좌정보 문의에 참가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문의를 받은 때로부터 14일간 응답하지 않을 경우 반환을 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손해의 배상】 ① 본선의 진출에 결정된 참가자가 일방적으로 본선에 참가하지 않아 주최측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참가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파리패션위크 동행 선발자의 행사 불참의 경우에도 제1항과 동일하다. 제7조【천재지변 등】 ① COVID-19 상황이나 주최측의 사정에 의해 대회 장소, 세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② 수상/특전(22FW 파리패션위크 참가, 패션문화행사에서의 활동 등)은 COVID-19 상황에 큰 영향을 받으므로, COVID-19의 심각성과 국내외의 방역지침에 따라 수상/특전의 내용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다. ③ COVID-19 상황은 천재지변이고, 방역지침의 준수로 인한 행동의 제약은 불가항력이므로,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사항에 대해 주최측은 책임이 없다. 제8조【선발자와의 별도 약정】 파리패션위크 동행 선발자와는 별도의 서면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효력의 발생】 본 동의서는 참가자가 동의하고 제출함과 동시에 법적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