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원인이 되어주세요]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 촉구 탄원서 (~5.3(수) 24:00까지 마감) 
안녕하세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입니다.

2020년 7월 경북 문경의 한 유치원에서 교사 2명이 사건 당시 6세 아동에게 끔찍한 아동학대를 가해한 사실이 CCTV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문경경찰서에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형사처벌 아님) 및 무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여, 피해아동의 엄마가 2021년 1월 정치하는엄마들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 법률팀의 지원으로, 해당 사건 관할이 경북 경찰청으로 옮겨져 재수사하였고, 이번에는 교사 2명과 원장에 대해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으로 검찰 송치 되었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담당 검사의 기소를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수차례에 걸쳐 검사에게 보냈습니다. 함께 탄원해 주신 분들 덕분에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였고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2022년 7월 13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2022년 7월 13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기나긴 싸움 끝에 2023년 5월 10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1차 선고가 내려집니다. 선고 전 탄원서를 최대한 많이 보내 재판부에서 피고인들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합니다.

마땅히 안전해야 할 유치원에서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과 그 가족들의 고통을 덜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아동학대를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의 act@politicalmam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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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경북 문경시 유치원 아동학대 교사 및 원장 엄벌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2020년 7월 경북의 한 유치원에서 이ㅇㅇ(사건 당시 6세)이 교사 2명으로부터 겪은 심각한 아동학대를 당한 사실이 CCTV 열람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또한 해당 유치원의 원장은 아동의 학대 피해를 인지하고도 신고는커녕 방임과 2차 가해, 피해자 가족에 대한 명예훼손을 자행했고 이로써 피해아동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피해아동의 엄마는 ‘아이의 아픔을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채 지나가 버린,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하여 아이에게 너무나 미안하다’며 비통해 하고 있습니다.

피해아동이 유치원 등원 거부가 잦아 지자, 엄마는 담임교사에게 유치원에서 아동의 생활이 어떤지 물었으나 담임교사는 피해 아동이 잘 논다고 했습니다. 얼마 후 피해아동으로부터 ‘선생님이 말을 안 들으면 반성하라며 다른 반으로 쫒아낸다’는 호소를 들은 엄마는 담임교사에게 사실 여부를 물었으나 교사는 부인했습니다.

그 뒤 유치원에 다녀온 피해 아동의 도시락 가방이 칼로 그은 것처럼 찢어져 있고, 입고 있었던 바지의 엉덩이 부분도 찢겨 왔습니다. 피해아동의 엄마는 바지야 놀다 그럴 수 있다 생각했지만 도시락 가방의 방수천이 찢길 정도로 유치원 교실에 날카로운 물건이 있는 건 위험하다 생각하여 유치원에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교사가 살펴보고 연락 준다는 말만 남기고 며칠이 지나도 소식이 없어 원장에게 CCTV를 확인해 달라 했지만 그는 원인을 모르겠다며 그저 ‘넘어가 달라’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경찰 신고 후 CCTV 영상에서 확인한 가해교사들의 학대 사실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피해아동은 교사의 화풀이 대상이었고 30건이 넘는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당했습니다. 경찰에서 발견한 학대 사실은 34건이었고, 그 중 이ㅇㅇ 어린이가 겪은 학대는 26건에 달했습니다.

가해교사들은 피해아동이 핸드워시(손세정제)를 한 번 짜야 하는 규칙을 어겼다며 팔목을 잡아 멍이 들도록 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책을 보고 있는 피해아동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보고 있던 책을 빼앗고는 강제로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발버둥 치며 나가려 하지 않는 피해아동을 손에서 놓치자, 울고 있는 아동을 억지로 나오라고 해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점심시간과 수업시간에도 거의 매일 피해 아동이 다른 아동들과 활동하지 못하도록 차별했습니다. 가위를 벌려 피해 아동의 팔목을 위협했습니다. 급식 배식 때 피해아동이 먼저 줄을 서도 맨 마지막으로 보냈습니다.

먹기 싫어하는 음식을 억지로 먹이고, 피해아동이 뱉어낸 걸 다시 먹였습니다. 식판 뚜껑에 흘린 국물을 식판에 털어 다시 마시게 했습니다. 피해아동이 몸을 움직인다는 이유로 아동의 식판을 빼앗아 약 30여 분간 밥을 주지 않았습니다. 빈 식판을 들고 울고 있는 피해 아동에게 나가라고 손짓했습니다. 피해아동이 간식을 집으려고 하면 손등을 탁 쳤습니다. 수시로 피해아동을 CCTV가 없는 문밖으로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혼이 난 피해아동이 울면서 손을 모아 비는데도 외면하고 밀쳐냈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입니다. 분명 교사로 인해 멍이 든 아동의 상태를 확인했음에도 초기 대응에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피해아동이 교사들의 지속적인 학대상황에 방치되었습니다. 보호자가 피해아동의 팔이 교사로 인해 멍이 들은 사안에 대해 원장에게 묻자 ‘아이가 맞고 오든 다치고 오든 선생님한테 내색하지 말아라’, ‘아무 말 하지 말고 아이만 보내라. 엄마처럼 예민하게 하면 유치원 운영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며 오히려 가해 교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도시락 가방 찢어진 것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 갔으면’이라고 하는 등 오히려 피해 아동의 보호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가며 사건을 방조하고 무마하기에 급급했습니다.

또한 유치원 원장은 피해아동의 학대 사실을 고발한 국민청원이 올라간 뒤, 학부모들을 유치원에 불러 모아 CCTV 영상과 다른 거짓과 억측을 전달하며, 피해아동과 그 가족들에 대해 2차 가해를 했습니다. ‘아이 엄마가 예전부터 정신이 이상했다, 아이가 별나다’며 피해 아동과 그 가족들을 구설수에 오르게 했고, 이를 믿은 다른 학부모와 해당 원 지인들이 지역 온라인까페, 기사, 각종 커뮤니티에 악플을 달았습니다. 피해아동 보호자는 더 이상 해당 유치원을 믿고 아이를 보낼 수 없을 것 같아 다른 원에 자리가 있다고 해서 상담을 갔지만, 원장들끼리 통화 후 입학을 거절당하기도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피해아동 가족은 지역사회에서 원만한 삶을 유지하기 힘들만큼 커다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아동학대와 방임, 2차 피해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경찰은 유치원 원장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도 받지 않고 무혐의로, 가해 교사 두 명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학대보다는 정서적인 학대가 있다’면서 아동보호사건(형사처벌 아님)으로 검찰에 송치했었습니다. 가위 날을 벌려 아동의 팔목을 양날 사이에 넣어 위협하는 것은 아동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인데 단순히 아동동보호사건으로 가정법원에 넘기면 가해교사들은 법적 처벌을 받지 않으며 교단에 설 수 있게 됩니다. 가해교사들이 다시는 유치원 교사로 일할 수 없도록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작은 지역사회의 특성 상 인맥과 얽혀 있고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축소되기 쉬운데, 그나마 검사님께서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한 덕분에 지역경찰서가 아닌 경찰청에서 다시 수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교사 2명은 아동학대처벌특례법 위반, 원장 역시 양벌규정에 따른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송치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가 시작된 지 7개월이 넘었지만 교육청은 법적처벌이 나와야 한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와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청 담당자는 피고소인인 해당 유치원 원장에게 경찰 수사내용과 진행사항을 전달받고 있으며, 가해교사 2명 중 1 명은 여전히 해당 유치원에 재직 중입니다. 성장기의 학대 피해는 평생 살아가는 동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도 교육청도 너무나 안일한 현실 속에 피해아동과 가족은 고통받고, 다른 아이들도 위험한 환경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악마 같다, 선생님 때문에 소중한 추억이 망가졌다”

피해아동의 한 말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아동은 손가락을 빨고 물건을 잘근잘근 깨무는 퇴행현상을 보이며, 집에 낯선 사람이 오면 무서워 식탁 밑으로 숨어버립니다. 밤에 불을 끄면 무서워 거실에도 나가지 못하며, 현재 다니고 있는 원 앞에서 혹여 큰소리가 나면 친구들이 혼나는 소리로 오인해 소리가 낮아질 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밤에 자다가 깨어 칭얼대는 날이 많아 엄마가 안아줘야만 다시 잠이 듭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유치원은 아동들이 처음으로 사회생활을 겪는 곳으로, 아동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유치원 교사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따르는 직업입니다. 아동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보듬고 가르침을 주어야 할 유치원 교사들이 본분을 망각하고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가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학대 상황을 신고하고 예방하는데 적극적이어야 할 유치원 원장은 교육자로서 반성은커녕 개선의 의지 없이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게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이 아동이 겪은 고통을 살피고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동들에게 큰 고통을 준 학대 교사들과 이를 방임한 원장 모두가 법이 허락하는 가장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 어떤 아동도 학대로 고통 받지 않도록 선례를 만들어 주십시오. 모든 아동들이 존중 받으며 살아갈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를 만들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023 .  4 .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원아 9명에 팔 멍들게 하고 가혹행위"…경북 문경 유치원서 또 학대 / JTBC뉴스 2021. 1. 6.
"선생님이 악마 같아요" 문경 A유치원 학대사건 2년... 현재는? [베이비뉴스/김정아기자] 2022.02.22
🟣기사보기: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2768

◇ "판사 직권 회부로 재판 기다리는 중…'선생님 때문에 소중한 추억 망쳤어'"

"2020년 8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처음 신고했으나 현재 아무 것도 법적으로 해결된 건 없다. 사건 초기 2020년 12월 문경경찰서에서 원장은 무혐의, 교사 2명은 아동보호의견을 송치가 됐고 두 번의 보완수사 끝에 원장과 가해교사 2명 모두 혐의가 인정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에서는 구약식으로 벌금형에 끝날 뻔 했지만, 판사의 직권회부로 이제야 정식재판이 열리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저 평범했던 우리 가정은 2020년 8월 이후 매일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아직도 CCTV 영상을 생각하면 아이의 힘겨움이 전해져와 가슴이 뛰고 순간순간 숨이 탁 막히고 눈물만 난다. 빨리 알아차리지 못한 미안함에 아직도 매일을 두통에 시달린다.
 
[...]

아이가 소중했던 친구와도 멀어져야 했던 시간을 잊고 당당히 평범한 일상을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더는 아이 인생이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환경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랐다. 아이가 편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게 하고 싶어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결정했다.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야만 학대가 아니다. 아이는 아직도 트라우마에 시달린다. 그걸 지켜보는 엄마 마음은 정말 찢어진다. 더 이상의 반복되는 아동학대는 없어야 하고 있어서도 안 된다. 아이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엄마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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