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라!
 주민자치는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는 초석이며,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척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국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주인인 주민은 그 어느 곳에서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를 올바로 세우는 길은 단체자치와 주민자치를 함께 실시하는 것이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기본법인 지방자치법에 반드시 주민자치회 조항이 명문화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회 조항을 통째로 삭제하였다. 이는 정부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취지인 주민 참여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강화를 말잔치로 끝내버리고 대의기관에 의한 단체자치만을 고집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주민자치를 열망하는 전국의 주민 및 주민자치위원들이 문제제기와 서명운동 등을 전개하여 4개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나,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안건 토론조차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 주민자치법제화전국네트워크는 지난 5월에 창립총회를 개최한 이래 지속적으로 주민자치 법제화 운동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 정기국회를 즈음하여 주민자치 관련법을 개정하거나 제정하도록 하는 공론화를 추진하였다.
 이번에 우리는 원포인트 공론장을 통해 정기국회에 주민자치회 조항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노력할 것을 결정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정기국회에서 올바른 지방자치를 실시하고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임을 명시하는 주민자치회 조항을 포함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전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주민자치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거대정당의 정치 공학에 떠밀리는 것이 아닌 헌법에 보장된 주권재민을 강력하게 보장하는 것임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국회에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안에 다음의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1. 풀뿌리민주주의를 위해 읍면동에 주민대표기구로서 주민자치회를 설치한다
2. 주민자치회의 정치적 중립과 구성 및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
3. 주민자치회의 행정적·재정적 자치권을 보장한다

2021년 10월 25일
주민자치법제화 전국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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