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2022년 2월 관련 법률 및 사회복지관 적용사항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방보조금법 적용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 상이하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경우 법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어, 전국 사회복지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기한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명: 지방보조금법 관련 현황조사
□ 조사기간: 2022. 9. 19.(월) ~ 9. 30.(금) 18:00
□ 조사대상: 전국 사회복지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