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회복지관 지방보조금법 관련 현황조사 

우리 협회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1. 1. 12 제정, 2021. 7. 13. 시행됨에 따라, 2022년 2월 관련 법률 및 사회복지관 적용사항 등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서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을 받아야 하며,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의 회계감사 후 감사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현재 지방보조금법 적용과 관련하여 지자체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기준이 상이하며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경우 법률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있어, 전국 사회복지관 실태조사를 통해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오니 기한내 조사에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명: 지방보조금법 관련 현황조사 
□ 조사기간: 2022. 9. 19.(월) ~ 9. 30.(금) 18:00
□ 조사대상: 전국 사회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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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도  *
2. 시군구 *
ex) 부천시, 영월군, 동작구 등 
3. 기관명 *
4. 응답자명 *
5. 직위 *
6. 응답자 직통번호  *
7. 기관 운영주체  *
8. 기관 보조금(경상보조금) 형태  *
※ 기관에서 보조금 형태를 모를 시, 지자체 담당자에게 확인 요망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174) 별표1 지방보조금의 종류
 -민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
Required
9. 실적 및 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지자체 안내 여부  *
Required
9-1. 실적 및  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지자체 안내 방식
10. 실적 및 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관련 지자체 외 별도 안내 여부 
11. 실적 및 검증보고서, 회계감사보고서 지자체 제출 여부  *
Required
12. 실적 및 검증보고서, 회계 감사보고서 관련 지출 비용
ex) 검증보고서 00만원, 회계 감사보고서 00만원 등 
12-1. 예산 재원 
13. 지방보조금법 관련 정책 건의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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