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운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안 투표 참여 안내
2022학년도 송운중학교 학부모회 규정 개정 안건에 대한 가정통신문 회신 투표에 의해 의결 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송운중학교 (붙임 자료 [학부모회 규정 신·구 대조표] 및 개정규정(안)을 참고하시어 (상세 내용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의결 사항에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교육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학부모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의결에 관한 의견 수렴기간 :  2022년 03월 03일~03월 10일 18시까지 제출
** 2명 이상의 자녀가 본교 재학생일 경우 고학년 학생을 기준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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