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월 11일, 정기총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총회에서는 토닥의 2022년을 돌아보고 2023년의 사업계획 등을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토닥의 2023년을 위해 대의원으로 또는 조합원으로 총회에 함께 해주세요~!
총회 의결은 대의원만 가능하고 조합원은 총회 참관 가능합니다.
# 총회안내
- 일시 : 2023년 2월 11일(토) 13:00
- 장소 : 오프라인 (서울시 종로구 낙원동 256 낙원상가 낙원홀
지도) + zoom을 이용한 온라인 총회
- 문의 : 토닥 공식메일 (
y.bank1030@hanmail.net)
# 의결 안건
- 2022년 청년연대은행 토닥 사업보고 승인
- 2022년 청년연대은행 토닥 결산안 승인
- 2023년 청년연대은행 토닥 사업계획 승인
- 2023년 청년연대은행 토닥 예산안 승인
- 기타 안건
* 최종 안건은 2월 마지막 주 전체 조합원에게 공유될 예정입니다.
# 대의원 모집 안내
1) 대의원이란?
- 총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조합원들을 대신하여 총회에 참여합니다.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조합의 1년의 사업보고, 사업계획, 정관이나 규약 개정안 등을 토의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의원이 되신다면 총회준비회의에 함께하시거나, 미리 공유될 총회자료들을 보고 스스로의 생각도 정리하시고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의견도 내주시면 총회날 안건을 정리하고 진행하는데 또 조합이 발전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선출인원 - 12명
* 대의원은 재적조합원의 1/10 이상의 인원수로 정해져있고, 당연직대의원(임원)과 선출대의원으로 구성됩니다. 재적조합원은 153명 (22년 12월말 기준) 으로 대의원은 15명입니다. 15명 중에 당연직 대의원 4명을 제외하면 11명을 선출해야합니다. 결원에 대비하여 12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3) 대의원 요건
- 대의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조합원
* 필수요건 – 재적조합원(22년 12월말 기준, 최근 3개월(22년 10월~12월)동안 조합비 1회 이상 납부)
연락처 뒷자리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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