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5. 1.부터 개정 시행되는 병역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하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금지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복무기관의 장과 지방병무청장은 병역법 제31조의5 및 제31조의6에 따라 복무기관 내 괴롭힘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야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복무기관의 장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보호조치의무 및 행위자에 대한 조치의무를 부담하며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금지됩니다.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에 맞춰 사회복무갑질119가 출범하였습니다. 사회복무갑질119는 직장갑질119 산하 노무사·노동활동가들로 구성된 TF로서, 사회복무요원들이 받는 괴롭힘에 대한 제보 및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3. 10. 6.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이 한 달이 채 남지 않은 지금, 사회복무갑질119의 가장 큰 관심사는 복무기관 내 괴롭힘 금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 여부입니다.
이에 사회복무갑질119는 사회복무요원이 겪는 갑질 유형을 5개로 분류하고, 각 갑질 유형에 대한 피해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을 진행합니다. 나아가 괴롭힘 및 갑질을 겪고 있는 경우 소통가능한 연락처와 함께 구글독스에 제보해주시면 노무사 및 노동활동가가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립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환경 및 괴롭힘 실태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에 소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