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안전사고 및 대응(보수교육연계) 교육 동의서
서울시특별시 은평구에서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보육교직원 대상으로 화상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교육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 사용에 대한 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서약서와 개인정보동의서를 받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작성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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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내역
수집 및 이용 항목 : 성명, 전화번호 / 수집 및 이용 목적 : 화상강의 참여 코드번호 발송 / 보유기간 : 교육 종료 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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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및 초상권 보호 서약서
 1. 저작물(사진, 글, 그림, 영상 등)은 본 교육에서만 이용하고 촬영, 녹화, 캡쳐를 하지 않겠습니다.
 2. 참여자를 제외한 제3자에게 교육 관련 영상이나 내용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이를 위반하여 교육 관련 장면의 캡쳐, 촬영, 녹화가 불가하여 유출하거나 공유할 경우 저작권법(제104조의 6, 제104조의 8)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제104조의 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중인 영화상영관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증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4조의8(침해의 정지.예방 청구 등)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가진 자는 제104조의2부터 제104조의4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예방, 손해배상의 담보 또는 손해배상이나 이를 갈음하는 법정손해배상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제104조의2제1항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정지.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23조, 제125조, 제125조의2, 제126조 및 제12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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