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인터넷 ·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어려움이 있는 만 9세~18세 청소년2. "청소년 미디어 이용습관 진단조사" 결과 과의존 주의군 이상
3. "추가심리검사" 결과 공존질환 위험성이 발견된 경우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접수 면접 후 판정회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1. 지원 항목
1) 종합심리검사 : 지능, 정서, 정신건강
2) 의료기관 치료 : 외래/약물/입원
3) 기타심리치료 : 놀이/음악/미술/인지행동 등 (의사 및 전문가소견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2. 지원 금액
1) 일반 청소년 : 최대 40만원
2) 사회적돌봄대상 청소년 : 최대 60만원
※ 사회적돌봄대상 청소년은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의미합니다.
* 증명서류 예시 : 초중고 교육급여 수급자 확인서, 한부모가정 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소년소녀가장 증명서류), 소득증명원(세대주) 등
* 센터에서 직접 치료비를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개인 혹은 기관에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