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본 생산자회는 공공급식 등 광역단위 친환경농산물 유통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건강성을 담보하고, 계약재배 이행을 통한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생산자 권익 보호 및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각종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한다.
- 가입절차는 가입신청서를 보내주신 후 품목위원회에서 추천받아 이사회 승인 완료되면 가입비(5만원), 연회비(10만원) 납입 후 회원으로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단 (사)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회원은 가입비가 면제됩니다.)
- 최근 친환경인증서를 팩스 064-721-0075(유선확인 전화 필: 064-721-0074,010-2976-0074)또는 메일
jejueco20@hanmail.net 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법인 가입자인 경우에는 유선전화 064-721-0074, 010-2976-0074연락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