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나텍주식회사 내부신고 채널
내부신고제도란?
저희 비나텍주식회사는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규정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활동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은 온라인을 이용한 내부신고 채널로서 아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시 누구라도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입니다.
* 신고내용 수신처: 비나텍주식회사 감사실 내부신고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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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
1. 회사의 윤리강령 및 규정에 위배되는 사항
2. 임직원의 직무에 관한 위법, 불법 및 범죄행위
3. 직위를 이용한 회사의 임직원 또는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대한 위법 부당한 지시행위
4. 기타 위 각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고자보호
비나텍주식회사는 내부신고관리규정 제9조 신고자 등의 비밀보장의무 및 제11조 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조항에 따라 신고자를 보호하고 있으며, 제10조에 의거하여 신고자등이 신고내용에 해당할 경우 그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회사의 손실을 방지한 경우에는 포상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
○ 수집 및 이용 항목: 성명, 이메일 주소, 연락처
○ 수집 및 이용 목적: 신고내용 확인 및 사후처리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합니다.
○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동의일로부터 1년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해 보유, 이용됩니다.
비나텍주식회사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지 않으시면 신고내용에 대한 접수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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