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동자 노동권 보장 서명운동
우리의 요구
1. 사회복지시설의 인력배치 기준을 실정에 맞게 개선하고 적정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2. 사회복지사업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하고 임금을 인상해야 합니다.
3. 사회복지 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해야 합니다.
4. 주52시간제 적용에 따라 생활시설 등의 사회복지시설 인력기준을 개선해야 합니다.
5. 각종 전담인력의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을 중단하고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6. 5인 미만 영세 규모 사회복지시설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7. 불법 · 비위 민간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지켜야 합니다.  
8.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에 따른 노동자 고용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돌봄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 서명운동은 2021년 하반기에 서울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복지부에 전달할 목적으로 진행됩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해당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 주관 :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사회복지지부 (사회복지노동조합)
- 문의 : 070-4393-0323  / swlu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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