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주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운영위원회 '이음'입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에 의거하여 활동하고 있는 법적 참여기구로써, 시설 및 프로그램 모니터링, 교류활동, 봉사활동, 캠페인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 '이음'에서는 2024년도 신입위원을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모집기간: 2023. 12. 23.(토) ~ 2024. 1. 13.(토)
※ 면접일시: 2024. 1. 20.(토), 시간 별도 공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조(청소년운영위원회)
(1) 제10조 제1호의 청소년수련시설(이하“수련시설”이라한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법인⋅단체 및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단체(이하“수련시설운영단체”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고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운영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2) 수련시설운영단체의 대표자는 청소년운영위원회의 의견을 수련시설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