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탄원서 연명]
11월 중 텔레그램 성착취의 주요 범죄인들의 선고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 11월 05일 안승진(갓갓 공범) : 20년 구형
- 11월 16일 전석준(와치맨) : 10년 6월 구형
- 11월 19일 문형욱(갓갓) : 무기징역 구형
- 11월 26일 조주빈(박사) : 무기징역 구형

이에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는 주요 범죄인들의 제대로 된 처벌을 위해
단체와 개인의 탄원서 연명을 받아 각 재판부에 제출하고자 합니다.

[공동 탄원서]
텔레그램 성착취, 이제는 강력한 처벌이 답이다.

문형욱, 안승진, 전석준, 조주빈, 이지민, 강종무, 천동진, 장진호, 임영식. 11월 5일부터 11월 26일까지 1심 선고를 앞둔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피고인들입니다. 전국의 각기 다른 법원에서, 각기 다른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협업적 성착취’로 범죄를 서로 증폭시켜 왔음에도 하나같이 이를 부인, 축소,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을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 가해자들’로 칭하고 이들에 대한 공동 탄원을 전국 법원에 제출합니다.

1. 그것은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한 사람에 대한 ‘지배’ 행위였습니다.

지배는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을 억지하는 행위입니다. 가해자들은 여성의 신체와 성, 영상물 유포와 개인정보를 이용한 낙인을 담보로 여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지배를 양식화했습니다. 지배 행위 자체를 전시하고 확산하면서 그들만의 명성과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노예’를 만들고 착취하는 행위는 하나의 양식이 되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3년 동안 지속, 발달, 확산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철저한 성차별에 기반하여 인간 존엄성에 도전하는 이러한 의도된 ‘착취’와 ‘지배’를 읽어내고 이에 대해 사법적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2. 법과 제도, 권리에 대한 접근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였습니다.

피해자들은 울면서 애원했습니다. 유포하지 말아 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했을 때, 가해자들은 5, 4, 3, 2, 1, 을 카운트하며 영상을 유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령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들은 경찰에 신고하는 행위 하나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는 특정하여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에 이름이 올라오게 명령했고, 영상을 더 보고자 했던 수없는 공범들이 그 명령을 수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수사를 훼방하고 사법을 비웃었습니다. 텔레그램 방에 잠입하여 취재하던 기자와, 채증하던 여성시민들을 겁박했고, 이들의 검거를 온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수사 정보를 공유하며, 서로 행위를 경쟁하고 과시하며 법과 제도와 권리에 기반한 사회적 제재를 무력화시켜왔습니다.

3. 피해자의 삶과, 이미 발생한 피해의 관점으로 처벌해야 합니다.

2020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에서 피해 복구의 정도를 양형인자로 꼽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유포된 것을 지우기 위해 매일 검색하고, 삭제 요청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삭제지원기관은 수십명의 인원을 긴급 충원했습니다. 피해자들이 감당해야 하는 생계노동과 학업의 중단, 주변으로부터의 2차 피해와 위협, 심리적 불안과 트라우마 증상들은 가해자들이 매일 재판부에 보내는 반성문 쪼가리로 단 한치도 책임져질 수 없습니다. 전국에서 수도 없이 열리고 있는 재판에 참관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시민, 피해자 변호사, 피해자 지원활동가들의 절망과 시간과 노력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재유포 하나하나에도 계속 투여되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하루라도 제대로 숨쉬고 제대로 잘 수 있는 삶을 만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삶과 이제 복구해 가야 하는 피해의 관점으로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4. 사법부가 방조, 방치해 온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사법부가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아동 성착취물 수입 판매 유포 등 10개 넘는 죄목으로 기소되었던 손정우는, 법정형이 무기징역까지였음에도 불구하고 1심 집행유예, 2심 1년 6개월 실형이 선고되었고,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도 불허되었습니다. 2심 감경사유로 ‘혼인’이 적용되었으나, 손정우는 범죄인 인도 불허, 석방 이후에 이를 ‘취소’해버렸습니다. 17년 동안 불법촬영물 유포, 강간 모의 등 성폭력 범죄를 전시, 조장하면서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던 소라넷에 대해서는 운영자 4명 중 단 한 명만이 처벌되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하는 동안 디지털 성범죄는 진화해왔고, 이 피해는 셀 수 없는 개별의 피해자들에게 셀 수 없는 피해로 전가되어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가해자들의 범행은 이 역사 위에 있습니다. 실제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진화되었고, 모방을 통해 변형, 응용, 발달했고, 확산되었습니다. 이 영향은 또 다른 인터넷 플랫폼과 해외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방조, 방치해 온 현재의 디지털 성범죄, 사법부가 이제 종식해야 합니다.

5. 우리는 끝까지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이 파헤쳐지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시민들은 재판부의 결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에 수백만명의 시민들이 분노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서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성 시민들이 전국의 재판을 모니터링하고 법 개정안을 국민발의하고 법 개정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목소리를 내고 한자 한자 탄원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성의 신체와 성을 매개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배하고 판매하고 전시하고 교환할 수 있는 세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사법부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2020년 11월
텔레그램성착취공동대책위원회, 연명단체, 연명개인


* 탄원서명 마감 : ~2020년 11월 11일 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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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일 경우 단체명을 기재해주십시오.
개인일 경우 성함을 기재해주십시오.(실명 기입)
개인일 경우 주소를 기재해주십시오.(동까지 기입)
예시)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본 탄원서에 연명합니다. *
재판부에 전하고 싶은 말씀(선택)
예시) 최소 구형에 준하는 선고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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