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관련 안내
(재)풀뿌리희망재단은 지정기부금단체이며, 기부금에 대해 개인은 15%, 법인은 기준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위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 3]에 따라 기부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 정보를 반드시 포함하게 되어있습니다.
- 개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열람을 위해서는 13자리 필요), 연락처, 주소
- 법인 :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