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사용금지
본 자료의 일부 혹은 전체 내용을 무단으로 복제/배포하거나
2차적 저작물로 재편집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 저작권법 제 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
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
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
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지 아니하다.
※ 저작권법 제 136조(벌칙)의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
다. 지적재산권 및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
는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한 자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그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