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한진단유전학회 입니다.
2021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안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유전자검사기관 신고 방식이 검사 목적으로 변경되었으며 질평가가 숙련도평가로 개편되고 기타 유전자검사와 관련한 규정이 변경되면서 유전자검사기관에서 검사 관리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진단유전학회에서는 유전자검사기관의 실무자들이 개정된 생안법에 따른 검사범주를 이해하여 분류하고 이에 따라 신고 및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적절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개정된 생안법에 따른 유전자검사기관 관리의 실제’라는 주제로 워크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워크샵을 통해 서로 다른 검사 환경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며 각 기관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