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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수강료 납입증명서 신청
수강료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이 폼을 통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주 1일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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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아래의 이메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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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소득신청자)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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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소득신청자) 생년월일(ex 8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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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6자리만 적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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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신청자(소득신청자) 휴대전화번호
*
ex) 010-1234-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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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강자 이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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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강자 생년월일(ex 150101)
*
생년월일 6자리만 적어주세요.
Your answer
5. 수강료 납입증명서 발급용도
*
1) 소득공제용- 수강자가 미취학 아동일 때만 발급 가능
2) 회사제출용- 해당 해에 수강한 적이 있는 회원 누구나
소득공제용
회사제출용
6. 수강자 기준 신청자(소득신청자)와의 관계
*
수강자 기준이며,
소득공제용은 자녀(미취학)만 가능합니다.
자녀
본인
7. 신청대상기간(수강기간)
*
신청하는 수강월을 선택해주시고,
이외 신청기간은 [기타]란
에 적어주세요.
(ex- 2023년 10월~12월)
2023년 1월~12월
Other:
8. 수강료 납입증명서 수령방법
*
수강료 납입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3일~5일 소요됩니다.
방문(1층 접수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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