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수강료 납입증명서 신청
수강료 납입증명서가 필요한 분은 이 폼을 통해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제52조에 의한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학원의 수강료는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이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에서 1주 1일이상 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만 해당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은 미취학 아동입니다.

↓ 응답내용을 보내드리오니 아래의 이메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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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소득신청자) 이름 *
2. 신청자(소득신청자) 생년월일(ex 801101) *
생년월일 6자리만 적어주세요.
2-1. 신청자(소득신청자) 휴대전화번호 *
ex) 010-1234-5678
3. 수강자 이름 *
4. 수강자 생년월일(ex 150101) *
생년월일 6자리만 적어주세요.
5. 수강료 납입증명서 발급용도 *
1) 소득공제용- 수강자가 미취학 아동일 때만 발급 가능
2) 회사제출용- 해당 해에 수강한 적이 있는 회원 누구나
6.  수강자 기준 신청자(소득신청자)와의 관계 *
수강자 기준이며,  소득공제용은 자녀(미취학)만 가능합니다.
7. 신청대상기간(수강기간)  *
신청하는 수강월을 선택해주시고, 
이외 신청기간은 [기타]란에 적어주세요. (ex- 2023년 10월~12월) 
8. 수강료 납입증명서 수령방법 *
수강료 납입증명서는 신청일로부터 3일~5일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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