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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명제, 노인학대예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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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인권문자를 발송해드립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아래 규정 준수외 노인인권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행위와 고의적으로 발생하는 행위 모두 민형사상 책임과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인권문자 활용방법은 보내드린 내용 원문그대로 또는 각색하시어 아래와 같이 활용하시고 그 근거를 기록해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인권문자 및 인권방송 대장을 준비하시면 도움됩니다.

1. 주 1회 전체 종사자 대상 문자 또는 단톡 전송

2. 주 1회 사내 인권방송



매주 화요일 이메일로 발송해드리겠습니다.


= 관련 규정 =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5조(인권존중 및 최대 봉사의 원칙) ① 이 법에 따라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차별 없이 최대로 봉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노인복지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인권침해 행위를 금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ㆍ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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