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과 :
70년 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은 현재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 현장의 다양한 고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 이 후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470억원의 원청의 손배소는 노동자 한 명당 94억원에 해당되는 거액 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평생을 두고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 손배소의 함의는 자본이 돈으로 하청노동자들을 평생 고문하겠다는 것이고, 돈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죽여 버리겠 다는 의도입니다.
이 비극은 결국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대우조선 원청의 손배소가 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와 민변과 시민사회 종교계와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9월 14일 노조법2.3조 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개정입법 관련하여 그동안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2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을 통과
- 2023년 5월 24일 환노위는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
-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결의
2. 전망 :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오는 8월 1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윤석열은 15일 이내 국회에 가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은 노조법2, 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힌바 있습니다.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은 거의 9부 능선을 넘었고 마지막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시키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연대하여 모든 운동역량을 쏟아 집중투쟁을 해야 할 필요성 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노조법2, 3조개정 기독교 대책위를 구성하여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고 노조법2. 3조 개정 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3. 제안 :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2, 3조의 입법개정과 공포는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5년을 투 쟁해온 숙원과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투쟁에서 기독교의 제 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내민 손을 잡고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리면서 대책위의 구성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