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2,3조 개정 개신교 대책위원회 참가 신청서 
참가단위

NCCK인권센터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광야에서
기독교대한감리회 좋은만남교회
기독교도시빈민선교협의회(기빈협)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시국행동추진위원회
기독여민회
기장생명선교연대
빈들공동체교회
새시대목회자모임
생명평화기독연대
성문밖교회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수살기
옥바라지선교센터
일하는예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정의평화기독인연대        
촛불교회
큐앤에이
평화교회연구소
한국기독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
한국기독청년협의회(EYCK)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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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과 :

70년 전에 제정된 노동조합법(노조법)은 현재 급격하게 변화된 노동 현장의 다양한 고용 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의 51일간 파업 이 후 노조 간부 5명에 대한 470억원의 원청의 손배소는 노동자 한 명당 94억원에 해당되는 거액 이었습니다. 하청노동자들은 평생을 두고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이 손배소의 함의는 자본이 돈으로 하청노동자들을 평생 고문하겠다는 것이고, 돈으로 하청노동자들을 죽여 버리겠 다는 의도입니다. 이 비극은 결국 노조법 2,3조가 개정되지 않고는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이 대우조선 원청의 손배소가 시민사회의 공분을 불러와 민변과 시민사회 종교계와 민주노총 등이 지난해 9월 14일 노조법2.3조 운동본부를 구성하였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개정입법 관련하여 그동안 경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3년 2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개정안을 통과
- 2023년 5월 24일 환노위는 개정안을 본회의 직회부 의결
- 2023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결의


2. 전망 :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노조법 2,3조는 오는 8월 16일 개회되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송부하면 윤석열은 15일 이내 국회에 가부를 통보해야 합니다. 이미 윤석열은 노조법2, 3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 힌바 있습니다. 이제 노조법 2, 3조 개정을 위한 입법 투쟁은 거의 9부 능선을 넘었고 마지막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저지시키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습니다. 이 관문을 통과하기 위하여 노조법 2, 3조 개정운동본부와 함께 연대하여 모든 운동역량을 쏟아 집중투쟁을 해야 할 필요성 이 절실합니다. 이에 따라 기독교계의 모든 단체들이 참여하는 노조법2, 3조개정 기독교 대책위를 구성하여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를 막아내고 노조법2. 3조 개정 을 반드시 관철시켜야 합니다.


3. 제안 :

국회에 상정된 노조법 2, 3조의 입법개정과 공포는 천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 25년을 투 쟁해온 숙원과제입니다. 노조법 2.3조 개정 입법투쟁에서 기독교의 제 단체들이 비정규직 노동 자들이 내민 손을 잡고 함께 투쟁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드리면서 대책위의 구성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대책위 참가를 원하는 단체,기관,교회 명을 적어주세요 *
대책위 활동 관련 단체,기관 담당자 성함과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
활동을 위한 분담금이 있습니다. 농성천막 설치와 운영, 단식농성장 가동을 위한 분담금으로 각 단체당 최소 5만원씩 분담금을 요청합니다. *
분담금 계좌 : 카뱅 3333-28-0102522 송기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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