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 조례’ 제정 시민청원
[필요성]
○ 공공기관 및 기업이 이윤 창출, 경영 효율성을 앞세우는 까닭으로 각종 부정부패와 갑질, 환경파괴, 노동차별, 성차별, 채용비리, 조세 회피 등이 빈번하여 공익과 사회정의를 저해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기업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통해 사회공헌, 환경보호, 노동평등 및 성평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성실한 조세납부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함

[주요내용]

1. 책임 기본원칙과 중점관리목표 설정
- 건전한 기업지배구조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추진 및 관리체계 구축
-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
-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 예방 활동
- 협력회사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
- 안전·환경경영과 기후변화 대응 등

2. 적용대상 및 범위
- 시 소속 공공기관 및 시 출자 · 출연기관
- 시내 중소기업, 수출형 중소기업, 제조업 기반의 대기업 협력회사, 국제사업 기반의 서비스 중소기업 등

3. 기본계획 등의 수립: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
 
4. 사회적 책임 지원지구 설치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자문, 컨설팅 등) 및 관련 교육 사업
- 기업의 사회적 책임 성과 평가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사업
- 우수기업 선정,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등

5. CSR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 정기적인 사회적 책임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을 부여
- 포상과 지원 사업 적용에 우선권 제공 및 공공입찰 등에 가산점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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