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명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2011년 5월 10일, 서울시민 8만 5천명의 서명으로 발의하여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되었고, 2012년 1월 2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포했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대한민국헌법」,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학생인권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학교마다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민주성이 진일보 할 수 있었고, 서로 존중하고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통해 어린이·청소년의 자기주도성과 자존감 성장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의회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발의되어 학생인권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이에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유지를 희망하는 청소년·시민의 서명을 모아 서울시의회에 제출하여, 서울시민의 요구를 명확히 전달하고자 합니다. 

※ 본 서명은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를 위한 서울시의회 제출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활용 동의/ 활용 개인정보: 이름 및 거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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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분들의 요구의견을 나눠 명확히 전달하고자 나눈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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