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 (선발):①입사를 희망하는 학생은 담임교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학업에 충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정신적·신체적으로 건강한 자에 한함.
제14조(입사 자격의 제한):①전염성 질환 환자 및 보균자(활동성),. 장기치료를 요하는 자, 유전성 질환 및 정신 질환 등 사생의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자②휴학 중인 자③<특별교육이수>이수 이상의 징계를 받은자④재학 중에 퇴사 처분 2회 이상을 받은 자(단, 질병으로 인하여 퇴사한 학생의 경우 치료가 완치되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품행이 단정하지 못한자⑥기타 학사관리 운영위원회에서 학사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