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학교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관한 의견 수렴
Sign in to Google to save your progress. Learn more
1. 의견을 제출하는 분의 소속 및 학생 이름을 작성해 주십시오.(예) 1학년 1반, 김동주
2. 시흥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제개정을 위하여, 본교 홈페이지에 업로드한 '2023 시흥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제ㆍ개정(안)'을 참고해 주세요. 해당 제ㆍ개정(안)은 모두 신설되는 조항(제 3조~16조)입니다.

신설되는 조항에 관하여 학부모(학생)님의 의견이 있으시면 간단히 서술해 주십시오. (특히, [제 11조 7항, 12항]의  <교실 내 및 밖 분리 방법(표)> 그리고 <학생 물품 분리 보관 규정(표)>을  관심있게 봐 주십시오.)
Submit
Clear form
Never submit passwords through Google Forms.
This content is neither created nor endorsed by Google. Report Abuse - Terms of Service - Privacy Policy